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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놓치면 1년 후회…'떡국' 먹으며 해돋이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장소

 2026년 갑진년의 첫 태양을 가장 특별한 곳에서 맞이하고 싶다면 하늘과 가장 가까운 전망대, 서울스카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상 500미터 높이에서 탁 트인 서울의 전경을 발아래에 두고 새해 첫 일출을 감상하는 이 행사는 단순히 해를 보는 것을 넘어, 한 해의 소망을 기원하는 특별한 의미를 더한다. 매년 연말연시가 되면 소원을 빌기 위한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이곳은 현대적인 관점의 '소원 명소'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사실 롯데월드타워와 서울스카이가 신년 명소로 각광받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하늘을 향해 뻗은 타워의 외관은 마치 붓 끝을 닮았는데, 풍수학적으로 이런 모양의 산봉우리는 '문필봉'이라 불리며 예로부터 학업운과 같은 좋은 기운이 깃든 장소로 여겨졌다. 또한, 건물의 형태는 끝없는 생명을 뜻하는 '무량수전'의 배흘림기둥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건물을 가장 튼튼하게 지탱하기 위해 허리 부분을 볼록하게 만든 배흘림기둥처럼, 한 해를 굳건하게 시작하고 싶은 이들의 마음에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다. 이러한 상징성 덕분에 서울스카이는 단순한 전망대를 넘어, 새해의 복을 기원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다.

 


서울스카이가 준비한 2026년 해돋이 행사는 방문객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두 가지 패키지로 구성된다. 기본 패키지인 '일출 패키지'는 서울스카이 입장권과 함께 고급 떡과 음료, 그리고 새해 소원을 직접 적어 걸어둘 수 있는 '소원패'와 기념품을 제공한다. 한 해의 다짐을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프라이빗 일출 패키지'는 '일출 패키지'의 모든 구성을 포함함은 물론, 123층에 위치한 프리미엄 라운지에서 정갈한 떡국 반상을 즐기며 보다 여유롭게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특권을 제공한다.

 

이 특별한 경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서울스카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한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며, 모든 예약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가득한 공간에서 새해를 시작하고 싶다면 예약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고요한 하늘 위에서 떠오르는 첫 태양을 바라보며 떡국 한 그릇과 함께 한 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것, 2026년을 그 누구보다 의미 있게 시작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