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걸그룹 활동 접고 키이스트로…'모범택시3' 통해 인생 2막 여는 신예, 누구?

 신예 조혜원이 배우로서의 본격적인 날갯짓을 시작한다. 인기 시리즈 '모범택시3'를 통해 처음으로 지상파 드라마에 입성하며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눈도장을 찍을 준비를 마쳤다. 특히 그녀가 맡은 역할이 과거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걸그룹 연습생'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연기를 넘어선 깊은 공감과 현실감 넘치는 표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아이돌 그룹 '위클리'의 멤버 '조아'에서 배우 조혜원으로, 인생 2막을 여는 그녀의 첫걸음이 흥행 보증수표인 '모범택시3'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조혜원은 극 중 걸그룹 데뷔를 코앞에 둔 연습생 '연민' 역을 맡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가려진 어두운 이면을 그려낸다. 오랜 시간 꿈꿔왔던 데뷔를 앞두고 겪는 극심한 불안감과 부푼 기대, 그리고 그 사이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는 청춘의 감정선을 세밀하게 포착해낼 예정이다. 이는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에 나서는 '무지개 운수' 팀의 새로운 에피소드의 중심축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걸그룹으로 데뷔해 활동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누구보다 캐릭터의 상황과 감정에 깊이 몰입해 남다른 현실감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작품은 조혜원이 배우 전문 매니지먼트사인 키이스트와 전속계약을 맺은 후 선보이는 첫 지상파 드라마라는 점에서 그녀의 연기 인생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2020년 걸그룹 '위클리'의 멤버로 데뷔해 '조아'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그녀는 이후 웹 영화 '3.5교시', 숏폼 드라마 '보디가드의 비밀계약' 등에 출연하며 차근차근 연기 경험을 쌓아왔다. 아이돌 활동을 통해 다져진 무대 표현력과 신선한 마스크를 바탕으로 배우로서의 잠재력을 인정받았고, 이제 '모범택시3'라는 대형 무대를 통해 그 가능성을 제대로 증명해 보일 기회를 잡은 것이다.

 

이제훈, 김의성, 표예진 등 쟁쟁한 선배 배우들이 이끄는 '모범택시3'에서 조혜원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그리고 그녀가 그려낼 연예계의 현실적인 이야기가 시청자들에게 어떤 공감과 메시지를 전달할지에 대한 기대가 크다. 아이돌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온전한 배우 조혜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이번 작품에서, 그녀가 어떤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는 19일과 20일 방송되는 '모범택-시3' 9회와 10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