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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호도 없었다"는 전재수…경찰, 통일교 심장부 '천정궁'까지 덮쳤다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한 경찰의 강제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전직 국회의원들의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해 통일교 핵심 시설과 관련자들의 자택, 국회의원실 등 총 10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번 수사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등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이 물증을 확보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압수수색은 통일교의 심장부로 불리는 천정궁과 서울본부를 포함해 전재수 전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의원의 자택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를 각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총재 역시 뇌물공여죄 등의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했다. 하지만 전 전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모두 SNS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금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수사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는 통일교 내부에서 발견된 거액의 현금 뭉치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총재의 개인 금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280억 원 규모의 뭉칫돈이 이번 수사의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화와 엔화, 미화 등 다양한 화폐로 구성된 이 자금의 출처와 용처를 규명하는 것이 통일교의 조직적인 로비 의혹을 파헤칠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회계 자료와 자금 집행 내역 등을 이 뭉칫돈과 대조하며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10일 23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불과 닷새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검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기록을 토대로 신속하게 관련자들을 입건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전직 장관과 의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한 방'을 찾기 위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통일교발 정계 로비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