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무심코 먹은 호박죽, 당신의 혈당을 망치고 있었다…'이것' 하나만 확인하세요

 1만 원이 훌쩍 넘는 점심값에 한숨 쉬던 은퇴자들의 식탁이 변하고 있다. 탕이나 찌개 대신 샛노란 호박죽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과거 뷔페의 구색 맞추기 메뉴나 아픈 환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호박죽이 고물가와 고령화 시대의 파도를 타고 '실버 푸드'의 대명사로 화려하게 부상했다. 3000원대라는 저렴한 가격,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되는 간편함, 그리고 부드러운 식감까지. 가사 노동에서 해방되어 지출을 줄이면서도 건강을 챙기려는 '액티브 시니어'들의 까다로운 니즈에 이보다 더 완벽하게 부합하는 메뉴는 없어 보인다.

 

노년층이 유독 호박죽을 찾는 데는 단순한 가성비를 넘어, 경험으로 체득한 '치유'의 이미지가 깊게 깔려 있다. 예로부터 늙은 호박은 산후 부기나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부종을 다스리는 약재로 쓰였다. 아침마다 몸이 붓고 무겁게 느껴지는 노인들이 호박죽을 먹으면 몸이 가뿐해진다는 속설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다. 호박에 풍부한 아미노산 '시트룰린' 성분이 이뇨 작용을 도와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고 부기를 빼주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 또한, 호박의 노란색을 내는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여주니, 그야말로 시니어들을 위한 맞춤 영양식인 셈이다.

 


하지만 이 건강식의 달콤함 뒤에는 혈당이라는 날카로운 함정이 숨어있다. 시중에서 파는 대부분의 호박죽과 뷔페에서 맛보는 달달한 호박죽에는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간다. 호박 자체의 당지수(GI)는 그리 높지 않지만, 푹 끓여 입자가 고와지고 찹쌀가루까지 더해진 '죽'의 형태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탄수화물이 매우 빠르게 소화 흡수돼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다. 당뇨를 앓고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노인에게는 건강식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무가당'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그렇다면 호박죽을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은 없는 걸까. 전문가들은 '단백질'과 '지방'을 더하라고 조언한다. 호박죽만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오고 소화가 너무 빨라 금방 허기를 느끼기 쉽다. 이때 호박씨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고명으로 듬뿍 얹거나, 삶은 콩을 곁들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부족한 단백질과 지방을 보충해 영양 균형을 맞추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완충 작용까지 한다. 부드러운 죽에 오독오독 씹히는 맛을 더해 뇌를 자극,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은 덤이다. 작은 습관 하나가 호박죽을 단순한 간편식에서 완벽한 건강식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