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무심코 먹은 호박죽, 당신의 혈당을 망치고 있었다…'이것' 하나만 확인하세요

 1만 원이 훌쩍 넘는 점심값에 한숨 쉬던 은퇴자들의 식탁이 변하고 있다. 탕이나 찌개 대신 샛노란 호박죽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과거 뷔페의 구색 맞추기 메뉴나 아픈 환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호박죽이 고물가와 고령화 시대의 파도를 타고 '실버 푸드'의 대명사로 화려하게 부상했다. 3000원대라는 저렴한 가격,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되는 간편함, 그리고 부드러운 식감까지. 가사 노동에서 해방되어 지출을 줄이면서도 건강을 챙기려는 '액티브 시니어'들의 까다로운 니즈에 이보다 더 완벽하게 부합하는 메뉴는 없어 보인다.

 

노년층이 유독 호박죽을 찾는 데는 단순한 가성비를 넘어, 경험으로 체득한 '치유'의 이미지가 깊게 깔려 있다. 예로부터 늙은 호박은 산후 부기나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부종을 다스리는 약재로 쓰였다. 아침마다 몸이 붓고 무겁게 느껴지는 노인들이 호박죽을 먹으면 몸이 가뿐해진다는 속설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다. 호박에 풍부한 아미노산 '시트룰린' 성분이 이뇨 작용을 도와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고 부기를 빼주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 또한, 호박의 노란색을 내는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여주니, 그야말로 시니어들을 위한 맞춤 영양식인 셈이다.

 


하지만 이 건강식의 달콤함 뒤에는 혈당이라는 날카로운 함정이 숨어있다. 시중에서 파는 대부분의 호박죽과 뷔페에서 맛보는 달달한 호박죽에는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간다. 호박 자체의 당지수(GI)는 그리 높지 않지만, 푹 끓여 입자가 고와지고 찹쌀가루까지 더해진 '죽'의 형태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탄수화물이 매우 빠르게 소화 흡수돼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다. 당뇨를 앓고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노인에게는 건강식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무가당'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그렇다면 호박죽을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은 없는 걸까. 전문가들은 '단백질'과 '지방'을 더하라고 조언한다. 호박죽만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오고 소화가 너무 빨라 금방 허기를 느끼기 쉽다. 이때 호박씨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고명으로 듬뿍 얹거나, 삶은 콩을 곁들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부족한 단백질과 지방을 보충해 영양 균형을 맞추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완충 작용까지 한다. 부드러운 죽에 오독오독 씹히는 맛을 더해 뇌를 자극,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은 덤이다. 작은 습관 하나가 호박죽을 단순한 간편식에서 완벽한 건강식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

 

국민연금, 역대급 수익에도 내년부터 더 뗀다…얼마나?

 올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인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잠정치가 20%를 기록하며 지난해의 15%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이적인 성과는 국내 주식(78%)과 해외 주식(25%) 투자가 이끌었으며, 이에 힘입어 전체 기금 규모 역시 지난해 말 1213조 원에서 약 260조 원 불어난 1473조 원으로 커졌다. 이는 내년도 연금 총지급 예상액인 44조 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기금 운용 성과가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크게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산배분체계 개선과 전문 운용인력 확충 등을 통해 목표 수익률을 꾸준히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재정 안정성 강화를 바탕으로, 18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연금 제도의 개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동시 조정이다. 먼저, 1998년부터 26년간 9%로 묶여 있던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9.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이르게 된다. 당장 내년부터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인 직장 가입자는 매달 7,700원(사용자 부담 포함 시 15,400원)을,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책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미래에 돌려받을 연금액도 늘어난다.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현행 41.5%에서 43%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가입자라면 기존 제도보다 매달 약 9만 2,000원 인상된 132만 9,000원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는 사실상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 및 중장년층 가입자에게 미래의 더 두터운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혁에는 국민들의 오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들도 포함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명문화되면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또한, 청년층 지원을 위한 크레딧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며, 출산 크레딧은 기존 둘째아부터 적용되던 것에서 나아가 첫째아 출산 시에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특히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해주던 상한선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는 더 많은 혜택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