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무심코 먹은 호박죽, 당신의 혈당을 망치고 있었다…'이것' 하나만 확인하세요

 1만 원이 훌쩍 넘는 점심값에 한숨 쉬던 은퇴자들의 식탁이 변하고 있다. 탕이나 찌개 대신 샛노란 호박죽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과거 뷔페의 구색 맞추기 메뉴나 아픈 환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호박죽이 고물가와 고령화 시대의 파도를 타고 '실버 푸드'의 대명사로 화려하게 부상했다. 3000원대라는 저렴한 가격,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되는 간편함, 그리고 부드러운 식감까지. 가사 노동에서 해방되어 지출을 줄이면서도 건강을 챙기려는 '액티브 시니어'들의 까다로운 니즈에 이보다 더 완벽하게 부합하는 메뉴는 없어 보인다.

 

노년층이 유독 호박죽을 찾는 데는 단순한 가성비를 넘어, 경험으로 체득한 '치유'의 이미지가 깊게 깔려 있다. 예로부터 늙은 호박은 산후 부기나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부종을 다스리는 약재로 쓰였다. 아침마다 몸이 붓고 무겁게 느껴지는 노인들이 호박죽을 먹으면 몸이 가뿐해진다는 속설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다. 호박에 풍부한 아미노산 '시트룰린' 성분이 이뇨 작용을 도와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고 부기를 빼주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 또한, 호박의 노란색을 내는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여주니, 그야말로 시니어들을 위한 맞춤 영양식인 셈이다.

 


하지만 이 건강식의 달콤함 뒤에는 혈당이라는 날카로운 함정이 숨어있다. 시중에서 파는 대부분의 호박죽과 뷔페에서 맛보는 달달한 호박죽에는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간다. 호박 자체의 당지수(GI)는 그리 높지 않지만, 푹 끓여 입자가 고와지고 찹쌀가루까지 더해진 '죽'의 형태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탄수화물이 매우 빠르게 소화 흡수돼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다. 당뇨를 앓고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노인에게는 건강식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무가당'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그렇다면 호박죽을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은 없는 걸까. 전문가들은 '단백질'과 '지방'을 더하라고 조언한다. 호박죽만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오고 소화가 너무 빨라 금방 허기를 느끼기 쉽다. 이때 호박씨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고명으로 듬뿍 얹거나, 삶은 콩을 곁들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부족한 단백질과 지방을 보충해 영양 균형을 맞추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완충 작용까지 한다. 부드러운 죽에 오독오독 씹히는 맛을 더해 뇌를 자극,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은 덤이다. 작은 습관 하나가 호박죽을 단순한 간편식에서 완벽한 건강식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