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무심코 먹은 호박죽, 당신의 혈당을 망치고 있었다…'이것' 하나만 확인하세요

 1만 원이 훌쩍 넘는 점심값에 한숨 쉬던 은퇴자들의 식탁이 변하고 있다. 탕이나 찌개 대신 샛노란 호박죽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과거 뷔페의 구색 맞추기 메뉴나 아픈 환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호박죽이 고물가와 고령화 시대의 파도를 타고 '실버 푸드'의 대명사로 화려하게 부상했다. 3000원대라는 저렴한 가격,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되는 간편함, 그리고 부드러운 식감까지. 가사 노동에서 해방되어 지출을 줄이면서도 건강을 챙기려는 '액티브 시니어'들의 까다로운 니즈에 이보다 더 완벽하게 부합하는 메뉴는 없어 보인다.

 

노년층이 유독 호박죽을 찾는 데는 단순한 가성비를 넘어, 경험으로 체득한 '치유'의 이미지가 깊게 깔려 있다. 예로부터 늙은 호박은 산후 부기나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부종을 다스리는 약재로 쓰였다. 아침마다 몸이 붓고 무겁게 느껴지는 노인들이 호박죽을 먹으면 몸이 가뿐해진다는 속설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다. 호박에 풍부한 아미노산 '시트룰린' 성분이 이뇨 작용을 도와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고 부기를 빼주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 또한, 호박의 노란색을 내는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여주니, 그야말로 시니어들을 위한 맞춤 영양식인 셈이다.

 


하지만 이 건강식의 달콤함 뒤에는 혈당이라는 날카로운 함정이 숨어있다. 시중에서 파는 대부분의 호박죽과 뷔페에서 맛보는 달달한 호박죽에는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간다. 호박 자체의 당지수(GI)는 그리 높지 않지만, 푹 끓여 입자가 고와지고 찹쌀가루까지 더해진 '죽'의 형태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탄수화물이 매우 빠르게 소화 흡수돼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다. 당뇨를 앓고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노인에게는 건강식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무가당'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그렇다면 호박죽을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은 없는 걸까. 전문가들은 '단백질'과 '지방'을 더하라고 조언한다. 호박죽만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오고 소화가 너무 빨라 금방 허기를 느끼기 쉽다. 이때 호박씨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고명으로 듬뿍 얹거나, 삶은 콩을 곁들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부족한 단백질과 지방을 보충해 영양 균형을 맞추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완충 작용까지 한다. 부드러운 죽에 오독오독 씹히는 맛을 더해 뇌를 자극,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은 덤이다. 작은 습관 하나가 호박죽을 단순한 간편식에서 완벽한 건강식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