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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라이벌은 없다…안세영, 셔틀콕 여제의 '독재 시대' 선포

 논쟁은 끝났다. '셔틀콕 여제' 안세영이 마침내 2025시즌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이 선정한 여자 단식 올해의 선수상 트로피에 입을 맞췄다. 아카네 야마구치(일본), 천위페이(중국) 등 시즌 내내 그의 뒤를 쫓았던 강력한 경쟁자들을 모두 제치고 차지한 정상이라는 점에서 이번 수상은 그 어떤 트로피보다 묵직한 의미를 지닌다. 시즌 중반 잠시 고개를 들었던 외부의 잡음과 평가 논란 속에서도, 안세영은 결국 코트 위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모든 의문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개인의 영예를 넘어, 2025시즌 여자 단식의 지배자가 누구였는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대관식과도 같았다.

 

안세영의 이번 수상은 2023년과 2024년에 이은 3년 연속 쾌거다. BWF 여자 단식 역사에서도 손에 꼽을 대기록으로, 이는 그가 단순히 뛰어난 한 명의 선수를 넘어 한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한다. 2025시즌 안세영의 코트 위 행보는 '독주'라는 표현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했다. 슈퍼 1000, 슈퍼 750 등 등급을 가리지 않고 출전하는 대회마다 우승 트로피를 수집하며 단일 시즌 두 자릿수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이정표를 세웠다. 시즌 내내 단 한 순간도 세계랭킹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음은 물론, 결승 진출률과 승률 등 모든 지표에서 경쟁자들을 아득히 따돌리며 자신만의 시대를 활짝 열었다.

 


단순히 많이 이긴 것이 아니었다. 경기 내용 면에서도 그는 한 단계 진화한 모습을 보여줬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는 체력을 바탕으로 한 긴 랠리를 통해 기어코 흐름을 가져왔고, 철벽같은 수비에서 순식간에 날카로운 공격으로 전환하는 결정력은 상대 선수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체력, 멘털, 전술 이해도라는 세 박자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완성형 선수'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상대 입장에서는 한 세트를 따내는 것조차 버거운, 그야말로 무결점의 플레이가 시즌 내내 이어졌다. 시즌 중반 상금 규모나 평가 기준을 둘러싼 일부의 논쟁이 무색할 만큼, 코트 위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경기력은 모든 논란을 스스로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결국 안세영은 2025시즌의 정점에서 올해의 선수상을 거머쥐며 현존 여자 단식 최강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 상은 그의 화려한 커리어에 또 하나의 빛나는 이정표를 더함과 동시에, 새로운 목표를 향한 출발선이 될 것이다. 이제 안세영에게 우승은 당연한 결과가 되었고, 그의 기준은 '어떻게 상대를 지배하는가'로 옮겨가고 있다. 2025년을 완벽하게 자신의 해로 만든 안세영이 앞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세계 배드민턴의 역사를 새로 써 내려갈지, 전 세계의 시선이 그의 라켓 끝에 집중되고 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