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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라이벌은 없다…안세영, 셔틀콕 여제의 '독재 시대' 선포

 논쟁은 끝났다. '셔틀콕 여제' 안세영이 마침내 2025시즌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이 선정한 여자 단식 올해의 선수상 트로피에 입을 맞췄다. 아카네 야마구치(일본), 천위페이(중국) 등 시즌 내내 그의 뒤를 쫓았던 강력한 경쟁자들을 모두 제치고 차지한 정상이라는 점에서 이번 수상은 그 어떤 트로피보다 묵직한 의미를 지닌다. 시즌 중반 잠시 고개를 들었던 외부의 잡음과 평가 논란 속에서도, 안세영은 결국 코트 위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모든 의문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개인의 영예를 넘어, 2025시즌 여자 단식의 지배자가 누구였는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대관식과도 같았다.

 

안세영의 이번 수상은 2023년과 2024년에 이은 3년 연속 쾌거다. BWF 여자 단식 역사에서도 손에 꼽을 대기록으로, 이는 그가 단순히 뛰어난 한 명의 선수를 넘어 한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한다. 2025시즌 안세영의 코트 위 행보는 '독주'라는 표현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했다. 슈퍼 1000, 슈퍼 750 등 등급을 가리지 않고 출전하는 대회마다 우승 트로피를 수집하며 단일 시즌 두 자릿수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이정표를 세웠다. 시즌 내내 단 한 순간도 세계랭킹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음은 물론, 결승 진출률과 승률 등 모든 지표에서 경쟁자들을 아득히 따돌리며 자신만의 시대를 활짝 열었다.

 


단순히 많이 이긴 것이 아니었다. 경기 내용 면에서도 그는 한 단계 진화한 모습을 보여줬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는 체력을 바탕으로 한 긴 랠리를 통해 기어코 흐름을 가져왔고, 철벽같은 수비에서 순식간에 날카로운 공격으로 전환하는 결정력은 상대 선수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체력, 멘털, 전술 이해도라는 세 박자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완성형 선수'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상대 입장에서는 한 세트를 따내는 것조차 버거운, 그야말로 무결점의 플레이가 시즌 내내 이어졌다. 시즌 중반 상금 규모나 평가 기준을 둘러싼 일부의 논쟁이 무색할 만큼, 코트 위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경기력은 모든 논란을 스스로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결국 안세영은 2025시즌의 정점에서 올해의 선수상을 거머쥐며 현존 여자 단식 최강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 상은 그의 화려한 커리어에 또 하나의 빛나는 이정표를 더함과 동시에, 새로운 목표를 향한 출발선이 될 것이다. 이제 안세영에게 우승은 당연한 결과가 되었고, 그의 기준은 '어떻게 상대를 지배하는가'로 옮겨가고 있다. 2025년을 완벽하게 자신의 해로 만든 안세영이 앞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세계 배드민턴의 역사를 새로 써 내려갈지, 전 세계의 시선이 그의 라켓 끝에 집중되고 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