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국 콕 집어 '관세 폭탄'…멕시코, FTA 미체결국에 등 돌렸다

 멕시코 정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에 대한 대대적인 관세 인상을 공식화했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현지시각 1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특히 그는 '멕시코에서 판매하려면 멕시코에서 생산하라'는 노골적인 기조를 강조하며, 생산망 내 국산 부품 비중을 15%까지 끌어올려 멕시코를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드러냈다. 이는 사실상 글로벌 기업들에게 멕시코 현지 생산을 강제하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의 신호탄으로, 한국 기업들의 수출 전략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일반수출입세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멕시코 정부가 '전략 품목'으로 지정한 1,463개 품목에 대해 최소 5%에서 최대 50%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는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한국의 주력 수출 분야가 대거 포함되어 있어 국내 관련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관세 폭탄을 맞게 될 국가는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모든 나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베트남, 대만 등 아시아의 주요 수출국들이 명단에 올랐다. 사실상 북미와 유럽 등 거대 경제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를 겨냥한 광범위한 조치인 셈이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형 화면을 통해 한국, 중국, 러시아 등 FTA 미체결국 명단을 직접 제시하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들 국가와의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를 거론하며, 국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경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실제로는 한국과 중국 등을 정조준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멕시코 시장에서 막대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국가의 제품에 높은 관세 장벽을 쌓아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멕시코의 이번 결정은 지정학적 목적이나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한국과 중국 등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 카드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멕시코를 활용해 온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기지 이전이나 투자 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멕시코에서 생산하라'는 이번 최후통첩은 단순히 관세 문제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수로 떠올랐다. 당장 내년부터 현실화될 관세 장벽 앞에서 우리 기업들의 셈법 역시 한층 더 복잡해질 전망이다.

 

작년에만 4500가구 보증금 떼였다, 사고의 96%는 지방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과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795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이며, 불과 3년 전인 2021년(409억 원)과 비교하면 16배 이상 폭증한 규모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사고로 처리된 가구 수 역시 4489가구로 역대 가장 많았다.문제의 심각성은 사고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발생한 보증 사고의 96%가 비수도권에서 터져 나왔다. 광주광역시가 2219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고, 전라남도(1321억 원), 전라북도(736억 원), 부산(715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지방의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웃도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법인 임대사업자마저 한계에 부딪혔음을 보여준다.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개인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과는 별개의 제도로, 그간 개인 전세사기 문제에 가려져 있던 법인 임대 시장의 부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HUG의 재정 건전성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5197억 원으로 급증한 반면,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은 극히 미미했다.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액을 나타내는 회수율은 2021년 75.6%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5.2%까지 곤두박질쳤다. 사실상 떼인 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이는 개인 전세보증의 가입 요건이 부채비율 90%로 강화되면서 사고가 줄어드는 추세와는 대조적이다. 법인 임대보증은 지난해 1월부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지만, 아직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냉각기가 계속되는 한, 법인 임대사업자의 연쇄적인 채무 불이행과 그로 인한 보증 사고는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