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국 콕 집어 '관세 폭탄'…멕시코, FTA 미체결국에 등 돌렸다

 멕시코 정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에 대한 대대적인 관세 인상을 공식화했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현지시각 1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특히 그는 '멕시코에서 판매하려면 멕시코에서 생산하라'는 노골적인 기조를 강조하며, 생산망 내 국산 부품 비중을 15%까지 끌어올려 멕시코를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드러냈다. 이는 사실상 글로벌 기업들에게 멕시코 현지 생산을 강제하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의 신호탄으로, 한국 기업들의 수출 전략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일반수출입세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멕시코 정부가 '전략 품목'으로 지정한 1,463개 품목에 대해 최소 5%에서 최대 50%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는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한국의 주력 수출 분야가 대거 포함되어 있어 국내 관련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관세 폭탄을 맞게 될 국가는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모든 나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베트남, 대만 등 아시아의 주요 수출국들이 명단에 올랐다. 사실상 북미와 유럽 등 거대 경제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를 겨냥한 광범위한 조치인 셈이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형 화면을 통해 한국, 중국, 러시아 등 FTA 미체결국 명단을 직접 제시하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들 국가와의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를 거론하며, 국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경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실제로는 한국과 중국 등을 정조준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멕시코 시장에서 막대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국가의 제품에 높은 관세 장벽을 쌓아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멕시코의 이번 결정은 지정학적 목적이나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한국과 중국 등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 카드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멕시코를 활용해 온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기지 이전이나 투자 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멕시코에서 생산하라'는 이번 최후통첩은 단순히 관세 문제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수로 떠올랐다. 당장 내년부터 현실화될 관세 장벽 앞에서 우리 기업들의 셈법 역시 한층 더 복잡해질 전망이다.

 

연금 깎일 걱정 끝, 6월부터 일하는 노인에게 희소식

 일하는 노년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연금 제도의 모순이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삭감하던 불합리한 규정을 손질하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올해 6월부터 그 첫 단계가 시행된다.핵심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의 단계적 폐지다. 현행 제도는 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A값, 2024년 기준 약 309만 원)을 넘어서면 연금액의 일부를 삭감하는 구조다. 이는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는 노년층에게는 사실상 '벌금'처럼 작용하며 노동 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족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노년층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지난해에만 약 13만 7천 명에 달하는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이유로 총 2,429억 원에 달하는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는 개인의 손실을 넘어,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기도 한 사안이다.정부는 우선 올해 6월부터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 5개로 나뉘어 있던 감액 구간 중 하위 2개 구간을 폐지하여, 월 소득이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약 509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월 309만 원만 넘어도 연금이 삭감됐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200만 원가량 상향 조정되는 셈이다.이번 조치는 단순히 삭감됐던 연금을 되돌려주는 것을 넘어, 일하는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이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년층의 경제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기 때문이다.물론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번 1단계 완화 조치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며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