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국 콕 집어 '관세 폭탄'…멕시코, FTA 미체결국에 등 돌렸다

 멕시코 정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에 대한 대대적인 관세 인상을 공식화했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현지시각 1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특히 그는 '멕시코에서 판매하려면 멕시코에서 생산하라'는 노골적인 기조를 강조하며, 생산망 내 국산 부품 비중을 15%까지 끌어올려 멕시코를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드러냈다. 이는 사실상 글로벌 기업들에게 멕시코 현지 생산을 강제하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의 신호탄으로, 한국 기업들의 수출 전략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일반수출입세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멕시코 정부가 '전략 품목'으로 지정한 1,463개 품목에 대해 최소 5%에서 최대 50%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는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한국의 주력 수출 분야가 대거 포함되어 있어 국내 관련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관세 폭탄을 맞게 될 국가는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모든 나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베트남, 대만 등 아시아의 주요 수출국들이 명단에 올랐다. 사실상 북미와 유럽 등 거대 경제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를 겨냥한 광범위한 조치인 셈이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형 화면을 통해 한국, 중국, 러시아 등 FTA 미체결국 명단을 직접 제시하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들 국가와의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를 거론하며, 국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경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실제로는 한국과 중국 등을 정조준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멕시코 시장에서 막대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국가의 제품에 높은 관세 장벽을 쌓아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멕시코의 이번 결정은 지정학적 목적이나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한국과 중국 등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 카드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멕시코를 활용해 온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기지 이전이나 투자 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멕시코에서 생산하라'는 이번 최후통첩은 단순히 관세 문제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수로 떠올랐다. 당장 내년부터 현실화될 관세 장벽 앞에서 우리 기업들의 셈법 역시 한층 더 복잡해질 전망이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