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머스크의 로보택시, 운전자 없이 달렸지만..안전성 의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운전자 없는(무인) 로보택시 시험 주행을 시작했다고 공식 확인하면서 시장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15일(현지시간) 테슬라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5% 급등한 475.11달러로 마감, 2025년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사상 최고가에 1%p 차이로 근접했다. 이는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결과다.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주말 X(옛 트위터)를 통해 "차량에 탑승자 없이 시험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테슬라는 앞서 지난 6월부터 안전 요원 또는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로보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운영해왔다. 로보택시 플릿(통합 관리 차량 묶음)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통해 활성화되며, 현재 30대 미만인 이 플릿을 2025년 말까지 60대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상업화의 길은 순탄치 않다. 미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보고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순까지 오스틴 로보택시 차량에서 7건의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들은 안전 요원이 탑승한 상태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고였지만,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카네기멜런대 필립 쿠프만 명예교수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30대 미만의 소규모 플릿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로는 적지 않다"며, 테슬라가 사고 경위를 설명하는 서술 자료를 비공개 처리해 외부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규제 환경도 변수다. 텍사스주는 현재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한 자율주행차의 공공도로 시험 주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2026년 5월부터는 상업적 자율주행 서비스에 텍사스 차량국(DMV)의 사전 허가가 의무화된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 규제 당국은 테슬라가 아직 무인 시험 주행이나 상업용 로보택시 운영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혀 규제 대응 속도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자율주행 시장에서 테슬라는 이미 상용화에 성공한 알파벳의 웨이모(미국)나 바이두의 아폴로 고(중국) 등 경쟁사들에 비해 상용화 측면에서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테슬라의 기술 잠재력은 높지만, 안전성 입증과 규제 대응 속도가 향후 시장 지배력을 결정할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