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머스크의 로보택시, 운전자 없이 달렸지만..안전성 의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운전자 없는(무인) 로보택시 시험 주행을 시작했다고 공식 확인하면서 시장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15일(현지시간) 테슬라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5% 급등한 475.11달러로 마감, 2025년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사상 최고가에 1%p 차이로 근접했다. 이는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결과다.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주말 X(옛 트위터)를 통해 "차량에 탑승자 없이 시험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테슬라는 앞서 지난 6월부터 안전 요원 또는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로보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운영해왔다. 로보택시 플릿(통합 관리 차량 묶음)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통해 활성화되며, 현재 30대 미만인 이 플릿을 2025년 말까지 60대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상업화의 길은 순탄치 않다. 미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보고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순까지 오스틴 로보택시 차량에서 7건의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들은 안전 요원이 탑승한 상태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고였지만,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카네기멜런대 필립 쿠프만 명예교수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30대 미만의 소규모 플릿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로는 적지 않다"며, 테슬라가 사고 경위를 설명하는 서술 자료를 비공개 처리해 외부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규제 환경도 변수다. 텍사스주는 현재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한 자율주행차의 공공도로 시험 주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2026년 5월부터는 상업적 자율주행 서비스에 텍사스 차량국(DMV)의 사전 허가가 의무화된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 규제 당국은 테슬라가 아직 무인 시험 주행이나 상업용 로보택시 운영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혀 규제 대응 속도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자율주행 시장에서 테슬라는 이미 상용화에 성공한 알파벳의 웨이모(미국)나 바이두의 아폴로 고(중국) 등 경쟁사들에 비해 상용화 측면에서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테슬라의 기술 잠재력은 높지만, 안전성 입증과 규제 대응 속도가 향후 시장 지배력을 결정할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