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머스크의 로보택시, 운전자 없이 달렸지만..안전성 의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운전자 없는(무인) 로보택시 시험 주행을 시작했다고 공식 확인하면서 시장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15일(현지시간) 테슬라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5% 급등한 475.11달러로 마감, 2025년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사상 최고가에 1%p 차이로 근접했다. 이는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결과다.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주말 X(옛 트위터)를 통해 "차량에 탑승자 없이 시험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테슬라는 앞서 지난 6월부터 안전 요원 또는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로보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운영해왔다. 로보택시 플릿(통합 관리 차량 묶음)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통해 활성화되며, 현재 30대 미만인 이 플릿을 2025년 말까지 60대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상업화의 길은 순탄치 않다. 미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보고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순까지 오스틴 로보택시 차량에서 7건의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들은 안전 요원이 탑승한 상태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고였지만,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카네기멜런대 필립 쿠프만 명예교수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30대 미만의 소규모 플릿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로는 적지 않다"며, 테슬라가 사고 경위를 설명하는 서술 자료를 비공개 처리해 외부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규제 환경도 변수다. 텍사스주는 현재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한 자율주행차의 공공도로 시험 주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2026년 5월부터는 상업적 자율주행 서비스에 텍사스 차량국(DMV)의 사전 허가가 의무화된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 규제 당국은 테슬라가 아직 무인 시험 주행이나 상업용 로보택시 운영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혀 규제 대응 속도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자율주행 시장에서 테슬라는 이미 상용화에 성공한 알파벳의 웨이모(미국)나 바이두의 아폴로 고(중국) 등 경쟁사들에 비해 상용화 측면에서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테슬라의 기술 잠재력은 높지만, 안전성 입증과 규제 대응 속도가 향후 시장 지배력을 결정할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