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머스크의 로보택시, 운전자 없이 달렸지만..안전성 의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운전자 없는(무인) 로보택시 시험 주행을 시작했다고 공식 확인하면서 시장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15일(현지시간) 테슬라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5% 급등한 475.11달러로 마감, 2025년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사상 최고가에 1%p 차이로 근접했다. 이는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결과다.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주말 X(옛 트위터)를 통해 "차량에 탑승자 없이 시험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테슬라는 앞서 지난 6월부터 안전 요원 또는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로보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운영해왔다. 로보택시 플릿(통합 관리 차량 묶음)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통해 활성화되며, 현재 30대 미만인 이 플릿을 2025년 말까지 60대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상업화의 길은 순탄치 않다. 미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보고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순까지 오스틴 로보택시 차량에서 7건의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들은 안전 요원이 탑승한 상태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고였지만,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카네기멜런대 필립 쿠프만 명예교수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30대 미만의 소규모 플릿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로는 적지 않다"며, 테슬라가 사고 경위를 설명하는 서술 자료를 비공개 처리해 외부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규제 환경도 변수다. 텍사스주는 현재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한 자율주행차의 공공도로 시험 주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2026년 5월부터는 상업적 자율주행 서비스에 텍사스 차량국(DMV)의 사전 허가가 의무화된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 규제 당국은 테슬라가 아직 무인 시험 주행이나 상업용 로보택시 운영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혀 규제 대응 속도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자율주행 시장에서 테슬라는 이미 상용화에 성공한 알파벳의 웨이모(미국)나 바이두의 아폴로 고(중국) 등 경쟁사들에 비해 상용화 측면에서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테슬라의 기술 잠재력은 높지만, 안전성 입증과 규제 대응 속도가 향후 시장 지배력을 결정할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모르면 손해, 내년부터 생리용품 지원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이용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부터 생리용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이용권) 신청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고, 지원금 지급 방식을 변경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늘린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정보가 부족하거나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에서 소외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청 절차의 획기적인 간소화다. 지금까지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앱을 통해 지원 자격을 신청한 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카드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콜센터, 인터넷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한 번만 동의하면, 카드사에서 직접 상담 전화를 걸어 본인 확인 후 실물 카드를 발급해주는 '원스톱' 방식으로 변경된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거나 어려움을 겪었던 청소년과 보호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지원금 지급 방식 역시 수요자 친화적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바우처를 신청한 달부터 연말까지 남은 기간만큼만 월별로 계산하여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이 때문에 연말에 늦게 신청하는 청소년은 불과 한두 달 치의 적은 금액만 지원받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연중에 언제 신청하더라도 연간 지원금 전액인 16만 8천 원을 모두 지급받게 된다. 늦게 정보를 접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지원 대상자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변화다.생리용품 지원사업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에 속한 만 9세에서 24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이다. 한 번 지원을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없는 한 24세가 되는 해까지 별도의 갱신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이 유지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여성청소년들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바우처 사용처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등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