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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트 여행, '인싸' 가이드북 나왔다!

 서울의 예술적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서울관광재단이 글로벌 아트 미디어 플랫폼 '아트드렁크(ArtDrunk)'와 협력하여 특별판 '서울 아트투어 가이드북(TRAVEL FOR ARTS, SEOUL)'을 한국어와 영어로 신규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서울을 찾는 개별 외국인 관광객(FIT)들이 현지인처럼 도시의 문화예술 에너지를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서울관광재단이 지난 7월 신설한 국내 최대 규모의 예술관광 민관협의체인 ‘서울 예술관광 얼라이언스(SATA)’의 협업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전체 83개 회원사 중 공연·전시 분과를 중심으로 서울 곳곳의 주요 미술관과 공연예술 공간들을 엄선하여 수록했다.

 

협업 파트너인 아트드렁크는 2018년 개리 예(Gary Yeh)가 창립한 글로벌 아트 미디어 플랫폼으로,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뉴욕, 런던, 서울을 잇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며 성장해왔다. 서울관광재단은 아트드렁크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예술여행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확보했다.

 

새롭게 발간된 가이드북은 누구나 쉽게 서울의 문화예술 공간을 방문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아갈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용산, 강남, 종로, 대학로 등 총 5개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공간별 사진과 함께 주요 특징, 그리고 방문 정보(주소, 운영시간, 홈페이지 등)를 상세히 수록했다.

 

가이드북에 엄선된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 공연장 등 총 49개소는 서울 전역의 핵심 예술 거점을 아우른다. 주요 수록 공간으로는 ▷용산(리움미술관, 아모레퍼시픽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강남(송은, 화이트 큐브 서울, 샤롯데씨어터), ▷종로(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아트선재센터, 서울공예박물관, 세종문화회관), ▷대학로(아르코예술극장, 대학로극장 쿼드, 아르코미술관), ▷서울 기타지역(스페이스K, 간송미술관, DDP, LG아트센터 서울)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가이드북은 '도보 아트여행'이 가능하도록 일러스트 지도와 함께 공간들을 배치하여 실용성을 높였다. 또한, 여행의 추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여행자 노트(Traveler’s Note)' 페이지를 추가하여 전시 및 공연 티켓을 붙이고 메모를 남길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소장 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 결과이다.

 

서울 아트투어 가이드북은 디지털 형태로 제작되어 우선 배포된다. 12월 16일부터는 비짓서울(visitseoul)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서울관광재단은 이 가이드북이 글로벌 예술여행자들에게 서울을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반드시 방문해야 할 매력적인 '아트 시티'로 확고히 자리매김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