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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트 여행, '인싸' 가이드북 나왔다!

 서울의 예술적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서울관광재단이 글로벌 아트 미디어 플랫폼 '아트드렁크(ArtDrunk)'와 협력하여 특별판 '서울 아트투어 가이드북(TRAVEL FOR ARTS, SEOUL)'을 한국어와 영어로 신규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서울을 찾는 개별 외국인 관광객(FIT)들이 현지인처럼 도시의 문화예술 에너지를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서울관광재단이 지난 7월 신설한 국내 최대 규모의 예술관광 민관협의체인 ‘서울 예술관광 얼라이언스(SATA)’의 협업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전체 83개 회원사 중 공연·전시 분과를 중심으로 서울 곳곳의 주요 미술관과 공연예술 공간들을 엄선하여 수록했다.

 

협업 파트너인 아트드렁크는 2018년 개리 예(Gary Yeh)가 창립한 글로벌 아트 미디어 플랫폼으로,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뉴욕, 런던, 서울을 잇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며 성장해왔다. 서울관광재단은 아트드렁크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예술여행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확보했다.

 

새롭게 발간된 가이드북은 누구나 쉽게 서울의 문화예술 공간을 방문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아갈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용산, 강남, 종로, 대학로 등 총 5개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공간별 사진과 함께 주요 특징, 그리고 방문 정보(주소, 운영시간, 홈페이지 등)를 상세히 수록했다.

 

가이드북에 엄선된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 공연장 등 총 49개소는 서울 전역의 핵심 예술 거점을 아우른다. 주요 수록 공간으로는 ▷용산(리움미술관, 아모레퍼시픽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강남(송은, 화이트 큐브 서울, 샤롯데씨어터), ▷종로(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아트선재센터, 서울공예박물관, 세종문화회관), ▷대학로(아르코예술극장, 대학로극장 쿼드, 아르코미술관), ▷서울 기타지역(스페이스K, 간송미술관, DDP, LG아트센터 서울)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가이드북은 '도보 아트여행'이 가능하도록 일러스트 지도와 함께 공간들을 배치하여 실용성을 높였다. 또한, 여행의 추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여행자 노트(Traveler’s Note)' 페이지를 추가하여 전시 및 공연 티켓을 붙이고 메모를 남길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소장 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 결과이다.

 

서울 아트투어 가이드북은 디지털 형태로 제작되어 우선 배포된다. 12월 16일부터는 비짓서울(visitseoul)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서울관광재단은 이 가이드북이 글로벌 예술여행자들에게 서울을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반드시 방문해야 할 매력적인 '아트 시티'로 확고히 자리매김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