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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년, 강북이 이렇게 바뀝니다…'강북 전성시대' 선포한 오세훈의 야심작

 서울 동북권의 오랜 관문이었던 동서울터미널이 단순한 교통 시설을 넘어 광역교통허브 기능을 갖춘 초대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며 '강북 전성시대'의 서막을 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 현장을 직접 방문해 38년간 누적된 시설 노후화와 주변 교통 상황을 점검하고, 현대화 사업의 청사진과 추진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이번 사업은 낡은 터미널을 허물고 그 자리에 여객, 업무, 판매, 문화 기능이 집약된 혁신적인 공간을 조성해 강북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교통 인프라 확충과 미래형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서울의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는 오 시장의 핵심 공약과 맞닿아 있다.

 

1987년 문을 연 동서울터미널은 하루 평균 1천 대가 넘는 버스가 오가는 핵심 교통 요충지였지만,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와 터미널을 드나드는 버스, 인파로 인한 만성적인 주변 교통체증이라는 심각한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민간의 개발이익을 공공기여 형태로 환수하여 시민에게 돌려주는 '슬기로운 개발' 방식을 채택했다.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터미널 현대화는 물론, 강변역을 포함한 주변의 낡은 기반 시설까지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이는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을 활용해 공공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상생 모델이 될 전망이다.

 


새롭게 태어날 동서울터미널은 지하 7층, 지상 39층에 연면적 36만 3천㎡에 달하는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가장 큰 특징은 터미널의 핵심 기능인 여객 터미널과 환승센터 전체를 지하로 배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상의 교통 혼잡과 매연,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비워진 지상부는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특히 한강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탁 트인 한강 조망이 가능한 녹지 및 수변 공간으로 꾸며져, 시민 누구나 즐겨 찾는 도심 속 새로운 휴식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르면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가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점도 눈에 띈다. 당초 서울시는 터미널 공사 기간 동안 사용할 임시 터미널 부지로 인근 구의공원을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공원의 현상 유지를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이어지자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자치구, 민간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인근 테크노마트의 유휴 공간을 임시 터미널로 활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테크노마트 지상의 하역장을 임시 승차장으로, 지하의 비어있는 공간을 대합실로 사용하는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사 기간 동안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침체된 테크노마트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의 묘를 발휘했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