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장 담그기' 다음은 바로 '이것'…유네스코 등재 노리는 한국의 비밀병기

 이탈리아의 요리 문화와 스위스의 요들링처럼 각 나라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이 깃든 고유한 문화들이 인류가 함께 보존하고 기억해야 할 무형유산으로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최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20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55건을 포함해 총 69건의 신규 등재를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전 세계가 공동으로 지키고 가꿔나가야 할 인류의 무형 자산은 누적 849건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특정 국가의 유산을 넘어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서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올해 새롭게 대표목록에 포함된 유산들은 각양각색의 매력을 뽐낸다. 스위스의 광활한 알프스를 떠올리게 하는 독특한 발성법 '요들링', 폴란드의 정교한 '바구니 세공 전통'이 등재되었으며, 특히 미식의 나라 이탈리아는 '지속가능성과 생물문화 다양성을 보여주는 이탈리아 요리'를 목록에 올려 음식 문화의 중요성을 세계적으로 공인받았다. 또한, 아이슬란드의 독특한 공동체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아이슬란드 수영장 문화'도 등재에 성공했으며, 아랍에미리트(UAE)를 비롯한 여러 아랍 국가들은 '전통 결혼식 행렬 자파(zaffa)' 문화를 공동으로 등재하며 문화적 연대를 과시했다. 한편, 일본은 기존에 등재된 '목조 건축 기술'과 '수공예 제지술 와시' 등의 대상을 확장하는 실리적인 전략을 택해 눈길을 끌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무형유산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2001년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인 2024년 등재된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까지, 총 23건에 달하는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많은 유산을 보유한 국가로 분류되어 2년에 한 번씩 등재 심사를 받는 우리나라는 차기 등재 도전 종목으로 '한지'를 일찌감치 낙점했다. 국가유산청은 숙련된 장인의 기술과 오랜 정성이 깃든 '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을 다음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하고,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류무형문화유산 제도는 이처럼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소멸 위기에 처한 각국의 고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 다양성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유네스코가 운영하는 핵심적인 사업이다. 차기 위원회는 내년 11월 말 중국 샤먼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때 우리나라의 '한지' 문화가 등재 목록에 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이번 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사무국이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신탁기금 협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단순히 자국의 유산을 등재하는 것을 넘어, 전 인류의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