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장 담그기' 다음은 바로 '이것'…유네스코 등재 노리는 한국의 비밀병기

 이탈리아의 요리 문화와 스위스의 요들링처럼 각 나라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이 깃든 고유한 문화들이 인류가 함께 보존하고 기억해야 할 무형유산으로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최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20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55건을 포함해 총 69건의 신규 등재를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전 세계가 공동으로 지키고 가꿔나가야 할 인류의 무형 자산은 누적 849건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특정 국가의 유산을 넘어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서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올해 새롭게 대표목록에 포함된 유산들은 각양각색의 매력을 뽐낸다. 스위스의 광활한 알프스를 떠올리게 하는 독특한 발성법 '요들링', 폴란드의 정교한 '바구니 세공 전통'이 등재되었으며, 특히 미식의 나라 이탈리아는 '지속가능성과 생물문화 다양성을 보여주는 이탈리아 요리'를 목록에 올려 음식 문화의 중요성을 세계적으로 공인받았다. 또한, 아이슬란드의 독특한 공동체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아이슬란드 수영장 문화'도 등재에 성공했으며, 아랍에미리트(UAE)를 비롯한 여러 아랍 국가들은 '전통 결혼식 행렬 자파(zaffa)' 문화를 공동으로 등재하며 문화적 연대를 과시했다. 한편, 일본은 기존에 등재된 '목조 건축 기술'과 '수공예 제지술 와시' 등의 대상을 확장하는 실리적인 전략을 택해 눈길을 끌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무형유산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2001년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인 2024년 등재된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까지, 총 23건에 달하는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많은 유산을 보유한 국가로 분류되어 2년에 한 번씩 등재 심사를 받는 우리나라는 차기 등재 도전 종목으로 '한지'를 일찌감치 낙점했다. 국가유산청은 숙련된 장인의 기술과 오랜 정성이 깃든 '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을 다음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하고,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류무형문화유산 제도는 이처럼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소멸 위기에 처한 각국의 고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 다양성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유네스코가 운영하는 핵심적인 사업이다. 차기 위원회는 내년 11월 말 중국 샤먼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때 우리나라의 '한지' 문화가 등재 목록에 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이번 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사무국이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신탁기금 협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단순히 자국의 유산을 등재하는 것을 넘어, 전 인류의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