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장 담그기' 다음은 바로 '이것'…유네스코 등재 노리는 한국의 비밀병기

 이탈리아의 요리 문화와 스위스의 요들링처럼 각 나라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이 깃든 고유한 문화들이 인류가 함께 보존하고 기억해야 할 무형유산으로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최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20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55건을 포함해 총 69건의 신규 등재를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전 세계가 공동으로 지키고 가꿔나가야 할 인류의 무형 자산은 누적 849건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특정 국가의 유산을 넘어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서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올해 새롭게 대표목록에 포함된 유산들은 각양각색의 매력을 뽐낸다. 스위스의 광활한 알프스를 떠올리게 하는 독특한 발성법 '요들링', 폴란드의 정교한 '바구니 세공 전통'이 등재되었으며, 특히 미식의 나라 이탈리아는 '지속가능성과 생물문화 다양성을 보여주는 이탈리아 요리'를 목록에 올려 음식 문화의 중요성을 세계적으로 공인받았다. 또한, 아이슬란드의 독특한 공동체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아이슬란드 수영장 문화'도 등재에 성공했으며, 아랍에미리트(UAE)를 비롯한 여러 아랍 국가들은 '전통 결혼식 행렬 자파(zaffa)' 문화를 공동으로 등재하며 문화적 연대를 과시했다. 한편, 일본은 기존에 등재된 '목조 건축 기술'과 '수공예 제지술 와시' 등의 대상을 확장하는 실리적인 전략을 택해 눈길을 끌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무형유산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2001년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인 2024년 등재된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까지, 총 23건에 달하는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많은 유산을 보유한 국가로 분류되어 2년에 한 번씩 등재 심사를 받는 우리나라는 차기 등재 도전 종목으로 '한지'를 일찌감치 낙점했다. 국가유산청은 숙련된 장인의 기술과 오랜 정성이 깃든 '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을 다음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하고,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류무형문화유산 제도는 이처럼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소멸 위기에 처한 각국의 고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 다양성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유네스코가 운영하는 핵심적인 사업이다. 차기 위원회는 내년 11월 말 중국 샤먼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때 우리나라의 '한지' 문화가 등재 목록에 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이번 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사무국이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신탁기금 협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단순히 자국의 유산을 등재하는 것을 넘어, 전 인류의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