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장 담그기' 다음은 바로 '이것'…유네스코 등재 노리는 한국의 비밀병기

 이탈리아의 요리 문화와 스위스의 요들링처럼 각 나라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이 깃든 고유한 문화들이 인류가 함께 보존하고 기억해야 할 무형유산으로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최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20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55건을 포함해 총 69건의 신규 등재를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전 세계가 공동으로 지키고 가꿔나가야 할 인류의 무형 자산은 누적 849건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특정 국가의 유산을 넘어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서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올해 새롭게 대표목록에 포함된 유산들은 각양각색의 매력을 뽐낸다. 스위스의 광활한 알프스를 떠올리게 하는 독특한 발성법 '요들링', 폴란드의 정교한 '바구니 세공 전통'이 등재되었으며, 특히 미식의 나라 이탈리아는 '지속가능성과 생물문화 다양성을 보여주는 이탈리아 요리'를 목록에 올려 음식 문화의 중요성을 세계적으로 공인받았다. 또한, 아이슬란드의 독특한 공동체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아이슬란드 수영장 문화'도 등재에 성공했으며, 아랍에미리트(UAE)를 비롯한 여러 아랍 국가들은 '전통 결혼식 행렬 자파(zaffa)' 문화를 공동으로 등재하며 문화적 연대를 과시했다. 한편, 일본은 기존에 등재된 '목조 건축 기술'과 '수공예 제지술 와시' 등의 대상을 확장하는 실리적인 전략을 택해 눈길을 끌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무형유산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2001년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인 2024년 등재된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까지, 총 23건에 달하는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많은 유산을 보유한 국가로 분류되어 2년에 한 번씩 등재 심사를 받는 우리나라는 차기 등재 도전 종목으로 '한지'를 일찌감치 낙점했다. 국가유산청은 숙련된 장인의 기술과 오랜 정성이 깃든 '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을 다음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하고,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류무형문화유산 제도는 이처럼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소멸 위기에 처한 각국의 고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 다양성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유네스코가 운영하는 핵심적인 사업이다. 차기 위원회는 내년 11월 말 중국 샤먼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때 우리나라의 '한지' 문화가 등재 목록에 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이번 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사무국이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신탁기금 협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단순히 자국의 유산을 등재하는 것을 넘어, 전 인류의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