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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법정 서는 오타니…'가족'을 인질로 잡힌 슈퍼스타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그라운드 밖에서 또다시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야구 실력만큼이나 철저한 자기관리와 사생활 보호로 유명했던 그가 하와이 고급 별장 개발을 둘러싼 소송에 휘말리며 진흙탕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일본의 한 매체는 14일, 오타니가 광고 모델로 참여했던 부동산 프로젝트와 관련한 소송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 심리가 내년 2월 스프링캠프 기간 중에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달콤한 휴식을 취해야 할 시기에, 그의 이름이 법정 소송으로 오르내리며 골머리를 앓게 된 것이다.

 

이번 소송의 시작은 오타니가 지난해 발표했던 하와이 고급 별장 단지 건설 계획에서 비롯됐다. 프로젝트의 시공을 맡았던 개발 업체 측이 오타니와 그의 에이전트를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오타니 측이 자신들을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이에 맞서 오타니 측은 원고인 개발 업체가 오히려 유명인의 브랜드 가치를 인질 삼아 사건을 키우고 있으며, 본래 계약과 무관한 다른 부동산 프로젝트에까지 선수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홍보에 이용했다며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사건의 진실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오타니 측은 원고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며 하와이 주 법원에 '소송 기각 신청'을 제출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하지만 원고 측 역시 물러서지 않고, 법원에 '증거 개시 강제 신청'을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이는 오타니 측이 가장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카드다. 만약 법원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줘 증거 개시 명령을 내릴 경우, 오타니 측은 그동안 비공개로 부쳐왔던 수많은 민감한 정보들을 법정에 제출해야만 한다. 여기에는 에이전트와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 실제 별장 계약 조건 등 외부에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다.

 

단순한 계약 내용을 넘어, 오타니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사생활 영역까지 법정 다툼의 한복판으로 끌려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소송의 가장 큰 뇌관이다. 특히 원고 측은 과거 별장 착공식 당시, 오타니와 임신 중이던 그의 아내 다나카 마미코의 사진을 허락 없이 게재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삭제한 전적이 있다. 이처럼 사생활 보호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상대를 마주한 오타니로서는, 이번 증거 개시 요구가 아내와의 관계 등 극도로 숨기고 싶어 하는 가족 관련 사생활까지 파고드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슈퍼스타의 명예와 가족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한 오타니의 힘겨운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