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모아

내년 2월 법정 서는 오타니…'가족'을 인질로 잡힌 슈퍼스타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그라운드 밖에서 또다시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야구 실력만큼이나 철저한 자기관리와 사생활 보호로 유명했던 그가 하와이 고급 별장 개발을 둘러싼 소송에 휘말리며 진흙탕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일본의 한 매체는 14일, 오타니가 광고 모델로 참여했던 부동산 프로젝트와 관련한 소송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 심리가 내년 2월 스프링캠프 기간 중에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달콤한 휴식을 취해야 할 시기에, 그의 이름이 법정 소송으로 오르내리며 골머리를 앓게 된 것이다.

 

이번 소송의 시작은 오타니가 지난해 발표했던 하와이 고급 별장 단지 건설 계획에서 비롯됐다. 프로젝트의 시공을 맡았던 개발 업체 측이 오타니와 그의 에이전트를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오타니 측이 자신들을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이에 맞서 오타니 측은 원고인 개발 업체가 오히려 유명인의 브랜드 가치를 인질 삼아 사건을 키우고 있으며, 본래 계약과 무관한 다른 부동산 프로젝트에까지 선수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홍보에 이용했다며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사건의 진실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오타니 측은 원고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며 하와이 주 법원에 '소송 기각 신청'을 제출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하지만 원고 측 역시 물러서지 않고, 법원에 '증거 개시 강제 신청'을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이는 오타니 측이 가장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카드다. 만약 법원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줘 증거 개시 명령을 내릴 경우, 오타니 측은 그동안 비공개로 부쳐왔던 수많은 민감한 정보들을 법정에 제출해야만 한다. 여기에는 에이전트와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 실제 별장 계약 조건 등 외부에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다.

 

단순한 계약 내용을 넘어, 오타니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사생활 영역까지 법정 다툼의 한복판으로 끌려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소송의 가장 큰 뇌관이다. 특히 원고 측은 과거 별장 착공식 당시, 오타니와 임신 중이던 그의 아내 다나카 마미코의 사진을 허락 없이 게재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삭제한 전적이 있다. 이처럼 사생활 보호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상대를 마주한 오타니로서는, 이번 증거 개시 요구가 아내와의 관계 등 극도로 숨기고 싶어 하는 가족 관련 사생활까지 파고드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슈퍼스타의 명예와 가족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한 오타니의 힘겨운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