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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법정 서는 오타니…'가족'을 인질로 잡힌 슈퍼스타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그라운드 밖에서 또다시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야구 실력만큼이나 철저한 자기관리와 사생활 보호로 유명했던 그가 하와이 고급 별장 개발을 둘러싼 소송에 휘말리며 진흙탕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일본의 한 매체는 14일, 오타니가 광고 모델로 참여했던 부동산 프로젝트와 관련한 소송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 심리가 내년 2월 스프링캠프 기간 중에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달콤한 휴식을 취해야 할 시기에, 그의 이름이 법정 소송으로 오르내리며 골머리를 앓게 된 것이다.

 

이번 소송의 시작은 오타니가 지난해 발표했던 하와이 고급 별장 단지 건설 계획에서 비롯됐다. 프로젝트의 시공을 맡았던 개발 업체 측이 오타니와 그의 에이전트를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오타니 측이 자신들을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이에 맞서 오타니 측은 원고인 개발 업체가 오히려 유명인의 브랜드 가치를 인질 삼아 사건을 키우고 있으며, 본래 계약과 무관한 다른 부동산 프로젝트에까지 선수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홍보에 이용했다며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사건의 진실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오타니 측은 원고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며 하와이 주 법원에 '소송 기각 신청'을 제출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하지만 원고 측 역시 물러서지 않고, 법원에 '증거 개시 강제 신청'을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이는 오타니 측이 가장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카드다. 만약 법원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줘 증거 개시 명령을 내릴 경우, 오타니 측은 그동안 비공개로 부쳐왔던 수많은 민감한 정보들을 법정에 제출해야만 한다. 여기에는 에이전트와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 실제 별장 계약 조건 등 외부에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다.

 

단순한 계약 내용을 넘어, 오타니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사생활 영역까지 법정 다툼의 한복판으로 끌려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소송의 가장 큰 뇌관이다. 특히 원고 측은 과거 별장 착공식 당시, 오타니와 임신 중이던 그의 아내 다나카 마미코의 사진을 허락 없이 게재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삭제한 전적이 있다. 이처럼 사생활 보호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상대를 마주한 오타니로서는, 이번 증거 개시 요구가 아내와의 관계 등 극도로 숨기고 싶어 하는 가족 관련 사생활까지 파고드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슈퍼스타의 명예와 가족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한 오타니의 힘겨운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