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영권 흔들리는데 실적은 '사상 최대'…고려아연, 숫자로 증명했다

 영풍 및 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이라는 거센 파도에 맞서고 있는 고려아연이 탁월한 사업 포트폴리오와 안정적인 경영 능력을 바탕으로 분기 흑자 행진을 이어가며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4분기에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외부의 흔들기 속에서도 본업의 경쟁력이 굳건함을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금융투자업계는 고려아연이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급증한 4조 7390억 원의 매출과 369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무려 104분기 연속 흑자라는 대기록이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 경신이 유력한 수치로, 경영권 경쟁의 소음 속에서 현 경영진의 능력이 재확인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호실적의 중심에는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낸 '전략광물'과 전통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귀금속' 사업이 자리 잡고 있다. 고려아연은 방위 산업의 필수 희소금속이지만 중국의 수출 통제로 가격이 급등한 안티모니를 순도 99.9% 이상으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데 성공하며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했다. 올 3분기까지 안티모니 누계 판매액만 2500억 원에 달한다. 또한 AI 기술 발전과 함께 반도체 및 태양광 소재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인듐 역시 400억 원의 누적 판매액을 기록하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제련 부산물에서 금과 은을 회수하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산업 수요 증가에 따른 귀금속 가격 급등의 수혜까지 톡톡히 누리고 있다. 3분기까지 금과 은의 누계 판매액은 각각 1조 3000억 원, 2조 3000억 원에 이른다.

 


고려아연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이지만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던 게르마늄과 갈륨의 국내 생산을 위해 온산제련소 내에 각각 1400억 원과 557억 원을 투자해 생산 시설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단순히 생산 라인을 늘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을 '탈중국 공급망'의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전략적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최윤범 회장 취임 이후 '트로이카 드라이브(신재생에너지·그린수소, 자원순환, 2차전지 소재)'라는 신사업 비전 아래 추진된 대규모 투자가 전략광물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며 구조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경영권 분쟁 상황 속에서 주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파격적인 주주 환원 정책 역시 눈에 띄는 대목이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2025년 결산배당금을 주당 2만 원으로 확정하며 전년 대비 2500원 증액했으며, 이에 따라 약 3637억 원의 배당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약속했던 1조 6689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까지 이행하면 2025년 한 해에만 총 2조 326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금액이 주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업계에서는 적대적 M&A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실적 성장과 역대급 주주 환원 정책을 동시에 보여준 현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한층 두터워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려아연은 이를 바탕으로 경영권 방어는 물론,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