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190만 구독자' 보람튜브, 25억 넣고 강남 빌딩서 70억 벌었다

  

 

인기 어린이 유튜브 채널 '보람튜브'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의 자산 가치가 매입 이후 약 6년 만에 70억 원가량 폭등한 것으로 나타나 화제다.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의 부동산 투자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14일 빌딩로드부동산중개법인 분석에 따르면, '보람튜브 브이로그' 등을 운영하는 보람패밀리 법인은 2019년 청담동 소재 빌딩을 95억 원에 매입했다. '보람튜브 브이로그'는 현재 3,19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국내 최정상급 어린이 콘텐츠 채널이다.

 

해당 건물은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1975년 준공되었으나 매입 전인 2017년 전면 리모델링을 마쳐 건물의 가치를 높였다. 특히 서울 지하철 7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강남구청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또한, 선릉로 대로변과 이면도로가 만나는 코너 부지에 자리해 뛰어난 가시성을 확보하고 있어 임대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건물에는 편의점, 카페, 미용실, 사무실 등 다양한 업종이 입점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상 매입 당시 채권최고액은 90억 원으로 설정됐다. 이를 근거로 추정되는 실제 대출금은 약 75억 원 수준이다. 취득세와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한 총 매입 원가를 약 100억 5천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보람패밀리가 실제 투입한 자기자본은 약 25억 5천만 원으로 분석된다.

 


최근 인근 지역의 거래 사례를 보면 주변 노후 빌딩이 3.3㎡당 1억 7천만 원대에 거래되었으며, 대로변 빌딩은 2억 원을 훌쩍 넘는 가격에 매각된 바 있다. 이러한 주변 시세를 토대로 해당 빌딩의 현재 적정 시세를 추산하면 약 164억 원에 달한다. 이는 매입가 95억 원 대비 약 70억 원의 평가 차익이 발생한 수치로, 6년 만에 약 270%에 달하는 투자 수익률을 기록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2019년 당시 유튜버의 고수익 구조가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시점과 맞물려 상징성이 컸던 투자였다"며 "뛰어난 입지와 리모델링 이력, 안정적인 임대 상황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도 자산 가치가 꾸준히 유지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어린이 콘텐츠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보람튜브'의 강남 빌딩 투자는 성공적인 자산 증식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