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190만 구독자' 보람튜브, 25억 넣고 강남 빌딩서 70억 벌었다

  

 

인기 어린이 유튜브 채널 '보람튜브'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의 자산 가치가 매입 이후 약 6년 만에 70억 원가량 폭등한 것으로 나타나 화제다.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의 부동산 투자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14일 빌딩로드부동산중개법인 분석에 따르면, '보람튜브 브이로그' 등을 운영하는 보람패밀리 법인은 2019년 청담동 소재 빌딩을 95억 원에 매입했다. '보람튜브 브이로그'는 현재 3,19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국내 최정상급 어린이 콘텐츠 채널이다.

 

해당 건물은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1975년 준공되었으나 매입 전인 2017년 전면 리모델링을 마쳐 건물의 가치를 높였다. 특히 서울 지하철 7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강남구청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또한, 선릉로 대로변과 이면도로가 만나는 코너 부지에 자리해 뛰어난 가시성을 확보하고 있어 임대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건물에는 편의점, 카페, 미용실, 사무실 등 다양한 업종이 입점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상 매입 당시 채권최고액은 90억 원으로 설정됐다. 이를 근거로 추정되는 실제 대출금은 약 75억 원 수준이다. 취득세와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한 총 매입 원가를 약 100억 5천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보람패밀리가 실제 투입한 자기자본은 약 25억 5천만 원으로 분석된다.

 


최근 인근 지역의 거래 사례를 보면 주변 노후 빌딩이 3.3㎡당 1억 7천만 원대에 거래되었으며, 대로변 빌딩은 2억 원을 훌쩍 넘는 가격에 매각된 바 있다. 이러한 주변 시세를 토대로 해당 빌딩의 현재 적정 시세를 추산하면 약 164억 원에 달한다. 이는 매입가 95억 원 대비 약 70억 원의 평가 차익이 발생한 수치로, 6년 만에 약 270%에 달하는 투자 수익률을 기록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2019년 당시 유튜버의 고수익 구조가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시점과 맞물려 상징성이 컸던 투자였다"며 "뛰어난 입지와 리모델링 이력, 안정적인 임대 상황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도 자산 가치가 꾸준히 유지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어린이 콘텐츠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보람튜브'의 강남 빌딩 투자는 성공적인 자산 증식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