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190만 구독자' 보람튜브, 25억 넣고 강남 빌딩서 70억 벌었다

  

 

인기 어린이 유튜브 채널 '보람튜브'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의 자산 가치가 매입 이후 약 6년 만에 70억 원가량 폭등한 것으로 나타나 화제다.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의 부동산 투자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14일 빌딩로드부동산중개법인 분석에 따르면, '보람튜브 브이로그' 등을 운영하는 보람패밀리 법인은 2019년 청담동 소재 빌딩을 95억 원에 매입했다. '보람튜브 브이로그'는 현재 3,19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국내 최정상급 어린이 콘텐츠 채널이다.

 

해당 건물은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1975년 준공되었으나 매입 전인 2017년 전면 리모델링을 마쳐 건물의 가치를 높였다. 특히 서울 지하철 7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강남구청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또한, 선릉로 대로변과 이면도로가 만나는 코너 부지에 자리해 뛰어난 가시성을 확보하고 있어 임대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건물에는 편의점, 카페, 미용실, 사무실 등 다양한 업종이 입점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상 매입 당시 채권최고액은 90억 원으로 설정됐다. 이를 근거로 추정되는 실제 대출금은 약 75억 원 수준이다. 취득세와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한 총 매입 원가를 약 100억 5천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보람패밀리가 실제 투입한 자기자본은 약 25억 5천만 원으로 분석된다.

 


최근 인근 지역의 거래 사례를 보면 주변 노후 빌딩이 3.3㎡당 1억 7천만 원대에 거래되었으며, 대로변 빌딩은 2억 원을 훌쩍 넘는 가격에 매각된 바 있다. 이러한 주변 시세를 토대로 해당 빌딩의 현재 적정 시세를 추산하면 약 164억 원에 달한다. 이는 매입가 95억 원 대비 약 70억 원의 평가 차익이 발생한 수치로, 6년 만에 약 270%에 달하는 투자 수익률을 기록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2019년 당시 유튜버의 고수익 구조가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시점과 맞물려 상징성이 컸던 투자였다"며 "뛰어난 입지와 리모델링 이력, 안정적인 임대 상황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도 자산 가치가 꾸준히 유지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어린이 콘텐츠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보람튜브'의 강남 빌딩 투자는 성공적인 자산 증식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