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190만 구독자' 보람튜브, 25억 넣고 강남 빌딩서 70억 벌었다

  

 

인기 어린이 유튜브 채널 '보람튜브'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의 자산 가치가 매입 이후 약 6년 만에 70억 원가량 폭등한 것으로 나타나 화제다.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의 부동산 투자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14일 빌딩로드부동산중개법인 분석에 따르면, '보람튜브 브이로그' 등을 운영하는 보람패밀리 법인은 2019년 청담동 소재 빌딩을 95억 원에 매입했다. '보람튜브 브이로그'는 현재 3,19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국내 최정상급 어린이 콘텐츠 채널이다.

 

해당 건물은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1975년 준공되었으나 매입 전인 2017년 전면 리모델링을 마쳐 건물의 가치를 높였다. 특히 서울 지하철 7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강남구청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또한, 선릉로 대로변과 이면도로가 만나는 코너 부지에 자리해 뛰어난 가시성을 확보하고 있어 임대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건물에는 편의점, 카페, 미용실, 사무실 등 다양한 업종이 입점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상 매입 당시 채권최고액은 90억 원으로 설정됐다. 이를 근거로 추정되는 실제 대출금은 약 75억 원 수준이다. 취득세와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한 총 매입 원가를 약 100억 5천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보람패밀리가 실제 투입한 자기자본은 약 25억 5천만 원으로 분석된다.

 


최근 인근 지역의 거래 사례를 보면 주변 노후 빌딩이 3.3㎡당 1억 7천만 원대에 거래되었으며, 대로변 빌딩은 2억 원을 훌쩍 넘는 가격에 매각된 바 있다. 이러한 주변 시세를 토대로 해당 빌딩의 현재 적정 시세를 추산하면 약 164억 원에 달한다. 이는 매입가 95억 원 대비 약 70억 원의 평가 차익이 발생한 수치로, 6년 만에 약 270%에 달하는 투자 수익률을 기록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2019년 당시 유튜버의 고수익 구조가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시점과 맞물려 상징성이 컸던 투자였다"며 "뛰어난 입지와 리모델링 이력, 안정적인 임대 상황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도 자산 가치가 꾸준히 유지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어린이 콘텐츠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보람튜브'의 강남 빌딩 투자는 성공적인 자산 증식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