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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박나래·조세호 옹호 글 논란... 대중 비판에 삭제

 가수 MC몽이 최근 각종 논란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코미디언 박나래와 조세호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옹호하는 장문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급히 삭제했다. 과거 병역 기피 의혹으로 대중의 비판을 받았던 MC몽의 이러한 행보는 다시 한번 대중의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다.

 

14일 MC몽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박나래와 조세호의 논란을 다룬 기사 캡처와 함께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 글에서 "하차하는 연예인들 부디 잘못한 거 있으면 숨지 말고 입장 발표 솔직하게 하고 혼날 게 있으면 시원하게 받아"라고 운을 뗐다. 특히 "공직자들은 사고 쳐도 그 다음 날 출근하면서 혼나면 될 일을 직업까지 무슨 권리로 뺏으려 하는가"라고 언급하며 연예인의 활동 중단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MC몽은 현재 전 매니저들과 '갑질' 및 불법 의료 시술 논란으로 억대 소송을 진행 중인 박나래에게는 "매니저들과 진심으로 합의 보세요. 사과할 거 있어도 만약 억울한 게 있어도 이미 늦었소"라며 "입장 정리 사실만 이야기하세요"라고 조언했다. 또한, 최근 조직폭력배 연루설 및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여 방송에서 하차한 조세호에 대해서도 "숨지 말고 혼날 거 있으면 혼나고 나중이라도 나처럼 영영 숨지 말고 더 많이 웃겨주세요"라고 격려했다.

 

그는 글 말미에 "엔터도 참 의리없다"는 문구를 덧붙이며 소속사 등 연예계 관계자들의 '의리'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글은 게재 직후부터 "본인의 과거 논란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 "논란의 당사자들이 아닌 제삼자가 섣불리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등 대중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결국 MC몽은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한편,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으며, 매니저들은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이에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하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조세호 역시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및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MC몽은 과거 병역 기피 논란으로 오랜 기간 방송 활동을 중단했으며, 최근에는 집 내부에 걸린 히틀러 초상화 그림 논란과 악플러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는 등 꾸준히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이번 박나래, 조세호 옹호 글 삭제 사건은 MC몽의 논란에 대한 대중의 민감한 반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로 남게 됐다.

 

설탕 3사, 16년 만에 또 담합… 4천억대 과징금 철퇴

 국내 설탕 시장을 장악해 온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장기간에 걸친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부과된 과징금은 총 4083억 원으로, 이는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이들 3사는 2021년부터 4년여간 원재료인 원당 가격 변동을 빌미로 조직적인 짬짜미를 실행했다. 원당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를 즉각 판매가에 반영해 인상 시기와 폭을 맞췄고,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인하 시점을 늦추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이번 담합은 대표이사급부터 실무 영업팀장까지 전사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고위급 임원 모임에서 가격 인상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면, 영업임원과 팀장들이 월 최대 9차례까지 만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율했다. 가격 인상에 저항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등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이들은 각 거래처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대표로 가격 협상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러한 조직적 담합의 결과, 제당 3사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으며, 그 부담은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기업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이들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들은 지난 2007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되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국내 설탕 시장은 오랫동안 이들 3사가 지배하는 과점 구조가 고착화되어 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매출액의 20%인 담합 과징금 상한을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