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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박나래·조세호 옹호 글 논란... 대중 비판에 삭제

 가수 MC몽이 최근 각종 논란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코미디언 박나래와 조세호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옹호하는 장문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급히 삭제했다. 과거 병역 기피 의혹으로 대중의 비판을 받았던 MC몽의 이러한 행보는 다시 한번 대중의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다.

 

14일 MC몽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박나래와 조세호의 논란을 다룬 기사 캡처와 함께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 글에서 "하차하는 연예인들 부디 잘못한 거 있으면 숨지 말고 입장 발표 솔직하게 하고 혼날 게 있으면 시원하게 받아"라고 운을 뗐다. 특히 "공직자들은 사고 쳐도 그 다음 날 출근하면서 혼나면 될 일을 직업까지 무슨 권리로 뺏으려 하는가"라고 언급하며 연예인의 활동 중단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MC몽은 현재 전 매니저들과 '갑질' 및 불법 의료 시술 논란으로 억대 소송을 진행 중인 박나래에게는 "매니저들과 진심으로 합의 보세요. 사과할 거 있어도 만약 억울한 게 있어도 이미 늦었소"라며 "입장 정리 사실만 이야기하세요"라고 조언했다. 또한, 최근 조직폭력배 연루설 및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여 방송에서 하차한 조세호에 대해서도 "숨지 말고 혼날 거 있으면 혼나고 나중이라도 나처럼 영영 숨지 말고 더 많이 웃겨주세요"라고 격려했다.

 

그는 글 말미에 "엔터도 참 의리없다"는 문구를 덧붙이며 소속사 등 연예계 관계자들의 '의리'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글은 게재 직후부터 "본인의 과거 논란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 "논란의 당사자들이 아닌 제삼자가 섣불리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등 대중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결국 MC몽은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한편,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으며, 매니저들은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이에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하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조세호 역시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및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MC몽은 과거 병역 기피 논란으로 오랜 기간 방송 활동을 중단했으며, 최근에는 집 내부에 걸린 히틀러 초상화 그림 논란과 악플러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는 등 꾸준히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이번 박나래, 조세호 옹호 글 삭제 사건은 MC몽의 논란에 대한 대중의 민감한 반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로 남게 됐다.

 

내 연금, 얼마나 오르나? 18년 만에 바뀐 국민연금 총정리

 18년간 멈춰있던 국민연금 개혁의 시계가 마침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연금 제도는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조정하는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갔다.가장 큰 변화는 1998년부터 9%에 묶여 있던 보험료율의 인상이다. 올해 9.5%를 시작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개선해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당장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의 직장인은 월 7700원,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미래 세대가 받게 될 연금액도 늘어난다.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43%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청년층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명확히 책임지도록 못 박아 제도의 신뢰도를 높였다.청년층을 위한 당근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주어지던 출산 크레딧 혜택이 첫째 자녀(12개월 추가)부터 적용되며, 군 복무 기간 역시 최대 12개월까지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물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 40·50대 기성세대의 역할 분담도 포함됐다. 지역가입자의 약 78%를 차지하는 이들의 보험료가 소폭 인상되어, 세대 간 연대 원칙에 따라 제도의 안정성을 함께 떠받치는 구조를 만들었다. 동시에 일하는 노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연금 감액 기준은 완화됐다.이 외에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에게는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은 사망일시금 등 관련 급여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