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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박나래·조세호 옹호 글 논란... 대중 비판에 삭제

 가수 MC몽이 최근 각종 논란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코미디언 박나래와 조세호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옹호하는 장문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급히 삭제했다. 과거 병역 기피 의혹으로 대중의 비판을 받았던 MC몽의 이러한 행보는 다시 한번 대중의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다.

 

14일 MC몽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박나래와 조세호의 논란을 다룬 기사 캡처와 함께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 글에서 "하차하는 연예인들 부디 잘못한 거 있으면 숨지 말고 입장 발표 솔직하게 하고 혼날 게 있으면 시원하게 받아"라고 운을 뗐다. 특히 "공직자들은 사고 쳐도 그 다음 날 출근하면서 혼나면 될 일을 직업까지 무슨 권리로 뺏으려 하는가"라고 언급하며 연예인의 활동 중단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MC몽은 현재 전 매니저들과 '갑질' 및 불법 의료 시술 논란으로 억대 소송을 진행 중인 박나래에게는 "매니저들과 진심으로 합의 보세요. 사과할 거 있어도 만약 억울한 게 있어도 이미 늦었소"라며 "입장 정리 사실만 이야기하세요"라고 조언했다. 또한, 최근 조직폭력배 연루설 및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여 방송에서 하차한 조세호에 대해서도 "숨지 말고 혼날 거 있으면 혼나고 나중이라도 나처럼 영영 숨지 말고 더 많이 웃겨주세요"라고 격려했다.

 

그는 글 말미에 "엔터도 참 의리없다"는 문구를 덧붙이며 소속사 등 연예계 관계자들의 '의리'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글은 게재 직후부터 "본인의 과거 논란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 "논란의 당사자들이 아닌 제삼자가 섣불리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등 대중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결국 MC몽은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한편,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으며, 매니저들은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이에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하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조세호 역시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및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MC몽은 과거 병역 기피 논란으로 오랜 기간 방송 활동을 중단했으며, 최근에는 집 내부에 걸린 히틀러 초상화 그림 논란과 악플러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는 등 꾸준히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이번 박나래, 조세호 옹호 글 삭제 사건은 MC몽의 논란에 대한 대중의 민감한 반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로 남게 됐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