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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박나래·조세호 옹호 글 논란... 대중 비판에 삭제

 가수 MC몽이 최근 각종 논란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코미디언 박나래와 조세호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옹호하는 장문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급히 삭제했다. 과거 병역 기피 의혹으로 대중의 비판을 받았던 MC몽의 이러한 행보는 다시 한번 대중의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다.

 

14일 MC몽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박나래와 조세호의 논란을 다룬 기사 캡처와 함께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 글에서 "하차하는 연예인들 부디 잘못한 거 있으면 숨지 말고 입장 발표 솔직하게 하고 혼날 게 있으면 시원하게 받아"라고 운을 뗐다. 특히 "공직자들은 사고 쳐도 그 다음 날 출근하면서 혼나면 될 일을 직업까지 무슨 권리로 뺏으려 하는가"라고 언급하며 연예인의 활동 중단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MC몽은 현재 전 매니저들과 '갑질' 및 불법 의료 시술 논란으로 억대 소송을 진행 중인 박나래에게는 "매니저들과 진심으로 합의 보세요. 사과할 거 있어도 만약 억울한 게 있어도 이미 늦었소"라며 "입장 정리 사실만 이야기하세요"라고 조언했다. 또한, 최근 조직폭력배 연루설 및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여 방송에서 하차한 조세호에 대해서도 "숨지 말고 혼날 거 있으면 혼나고 나중이라도 나처럼 영영 숨지 말고 더 많이 웃겨주세요"라고 격려했다.

 

그는 글 말미에 "엔터도 참 의리없다"는 문구를 덧붙이며 소속사 등 연예계 관계자들의 '의리'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글은 게재 직후부터 "본인의 과거 논란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 "논란의 당사자들이 아닌 제삼자가 섣불리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등 대중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결국 MC몽은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한편,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으며, 매니저들은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이에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하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조세호 역시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및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MC몽은 과거 병역 기피 논란으로 오랜 기간 방송 활동을 중단했으며, 최근에는 집 내부에 걸린 히틀러 초상화 그림 논란과 악플러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는 등 꾸준히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이번 박나래, 조세호 옹호 글 삭제 사건은 MC몽의 논란에 대한 대중의 민감한 반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로 남게 됐다.

 

벽지에 스며든 담배의 저주, '3차 간접흡연' 막는 법안 나왔다

 흡연이 끝난 후에도 실내에 남아있는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3차 간접흡연'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세계 최초로 주택 매매 시 흡연 이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다. 현지시간 1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새롭게 시행된 '캘리포니아 주 의회 법안 455호'는 주택 소유주가 부동산을 판매할 때 해당 주택에서의 일반 담배 흡연이나 전자담배 사용 이력을 잠재적 구매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담배의 잔여물이 인체에 미치는 심각한 유해성을 인정한 선제적 조치로, 부동산 시장과 공중 보건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3차 간접흡연'은 흡연이 이뤄진 공간의 벽, 가구, 카펫, 먼지 등에 흡착된 담배 연기 속 유해 화학물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공기 중으로 방출되어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현상을 말한다. 흡연자가 집을 떠나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니코틴을 비롯한 수많은 독성 물질은 섬유와 페인트 등에 깊숙이 스며들어 수개월, 심지어 수년간 남아 지속적으로 오염원으로 작용한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숨겨진 위험으로부터 주택 구매자, 특히 건강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주택 소유자를 위한 환경 위험 안내서에도 3차 간접흡연 관련 정보를 새롭게 추가하여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3차 간접흡연의 유해성은 여러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의 닐 베노위츠 명예교수는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차 간접흡연이 DNA 손상을 유발해 암을 일으키거나 면역 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한, 3차 간접흡연에 노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염증 및 심장 질환과 관련된 혈액 단백질의 변화가 관찰되기도 했다. 베노위츠 박사는 특히 "어린이들은 바닥을 기어 다니고, 3차 간접흡연에 오염된 물건을 입에 넣을 수 있으며, 피부를 통해 오염 물질을 흡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영유아에게 가해지는 위협이 훨씬 심각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3차 간접흡연의 유해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다. 중국과학원 연구진은 3차 간접흡연 잔여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질소 함량이 증가하여 더욱 유해한 물질로 변형될 수 있음을 밝혀냈다. 연구 책임 저자인 쑨 옐레 교수는 "핵심은 3차 간접흡연이 실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오염원이라는 점"이라며 "흡연 행위는 끝나더라도 유해 화합물의 방출은 계속되어, 거주자는 오랜 시간 동안 낮은 농도의 독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법안은 이처럼 장기적이고 집요한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