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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박나래·조세호 옹호 글 논란... 대중 비판에 삭제

 가수 MC몽이 최근 각종 논란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코미디언 박나래와 조세호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옹호하는 장문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급히 삭제했다. 과거 병역 기피 의혹으로 대중의 비판을 받았던 MC몽의 이러한 행보는 다시 한번 대중의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다.

 

14일 MC몽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박나래와 조세호의 논란을 다룬 기사 캡처와 함께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 글에서 "하차하는 연예인들 부디 잘못한 거 있으면 숨지 말고 입장 발표 솔직하게 하고 혼날 게 있으면 시원하게 받아"라고 운을 뗐다. 특히 "공직자들은 사고 쳐도 그 다음 날 출근하면서 혼나면 될 일을 직업까지 무슨 권리로 뺏으려 하는가"라고 언급하며 연예인의 활동 중단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MC몽은 현재 전 매니저들과 '갑질' 및 불법 의료 시술 논란으로 억대 소송을 진행 중인 박나래에게는 "매니저들과 진심으로 합의 보세요. 사과할 거 있어도 만약 억울한 게 있어도 이미 늦었소"라며 "입장 정리 사실만 이야기하세요"라고 조언했다. 또한, 최근 조직폭력배 연루설 및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여 방송에서 하차한 조세호에 대해서도 "숨지 말고 혼날 거 있으면 혼나고 나중이라도 나처럼 영영 숨지 말고 더 많이 웃겨주세요"라고 격려했다.

 

그는 글 말미에 "엔터도 참 의리없다"는 문구를 덧붙이며 소속사 등 연예계 관계자들의 '의리'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글은 게재 직후부터 "본인의 과거 논란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 "논란의 당사자들이 아닌 제삼자가 섣불리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등 대중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결국 MC몽은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한편,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으며, 매니저들은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이에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하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조세호 역시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및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MC몽은 과거 병역 기피 논란으로 오랜 기간 방송 활동을 중단했으며, 최근에는 집 내부에 걸린 히틀러 초상화 그림 논란과 악플러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는 등 꾸준히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이번 박나래, 조세호 옹호 글 삭제 사건은 MC몽의 논란에 대한 대중의 민감한 반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로 남게 됐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