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IQ 높은 아이 위해" 7천만원 지불하는 '맞춤형 배아' 시대

 시험관 시술(IVF) 과정에서 아이의 지능(IQ), 신장, 건강 위험 등을 미리 예측해 가장 '유리한 배아'를 선택하려는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심각한 윤리 논란을 낳고 있다. 부모들은 유전적 선택을 통해 아이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학계와 전문가들은 과학적 검증 부족과 사회적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일부 IVF 시술 부부들은 배아의 DNA 원본 데이터를 추출한 뒤 이를 미국 소재의 특정 업체에 보내 분석을 의뢰하고 있다. 

 

이 업체는 20여 개 질환 위험뿐만 아니라, IQ, 키, 심장병, 치매 가능성 등 비의학적 특성까지 점수를 매겨 배아의 순위를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업체는 "5개의 배아 중 평균 6 IQ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성별 예측과 더불어 심장병, 암, 알츠하이머, 정신질환 위험 점수까지 제공한다고 적극적으로 광고한다. 

 

이 분석에 드는 비용은 5만 달러(약 7334만원)에 달하지만, 일부 부모들은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한 투자"라며 "이는 사립학교 연간 학비보다 싸다"는 후기를 남기며 기술에 대한 높은 수요를 입증하고 있다. 심지어 다른 이용자는 "여러 개 배아 중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진 선택지가 나오기를 바란다"며 사실상 '맞춤형 아기'에 대한 욕망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술은 과학적 신뢰성과 법적 정당성 모두에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현재 이 기술은 영국 내에서는 불법이며, 예측 정확도 자체도 학계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영국 법령은 배아 검사 대상을 헌팅턴병, 겸상적혈구병 등 중대하고 심각한 질환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영국 인간수정·배아관리청(HFEA)은 "해당 결과를 IVF 배아 선택에 활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하며 규제 준수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위험성은 더욱 근본적이다. 가장 큰 우려는 부유층만이 원하는 특성을 갖춘 아이를 선택하게 되면서 사회 내에 '유전적 격차'와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택받아 태어난 아이들이 짊어져야 할 심리적 압박과 부담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카디프대 임상유전학자 앵거스 클라크 교수는 이 상황을 "감정적으로 취약한 부모에게 검증되지 않은 과학을 팔고 있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부모의 '최상의 아이'에 대한 기대가 아이에게 짐이 되고 결국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현재 이 기술을 둘러싼 논쟁은 '유전적 우월주의'를 부추길 위험성을 들어 전면적인 금지를 요구하는 입장과, 시대의 흐름을 인정하고 엄격한 규제 하에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더욱이 윤리적 기준과 과학적 검증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기도 전에 상업 시장이 기술 선점에 열을 올리는 '선(先) 시장, 후(後) 규제' 형태가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따라서 국경을 초월하는 이 문제에 대응하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명확한 윤리 및 법적 가이드라인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