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IQ 높은 아이 위해" 7천만원 지불하는 '맞춤형 배아' 시대

 시험관 시술(IVF) 과정에서 아이의 지능(IQ), 신장, 건강 위험 등을 미리 예측해 가장 '유리한 배아'를 선택하려는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심각한 윤리 논란을 낳고 있다. 부모들은 유전적 선택을 통해 아이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학계와 전문가들은 과학적 검증 부족과 사회적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일부 IVF 시술 부부들은 배아의 DNA 원본 데이터를 추출한 뒤 이를 미국 소재의 특정 업체에 보내 분석을 의뢰하고 있다. 

 

이 업체는 20여 개 질환 위험뿐만 아니라, IQ, 키, 심장병, 치매 가능성 등 비의학적 특성까지 점수를 매겨 배아의 순위를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업체는 "5개의 배아 중 평균 6 IQ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성별 예측과 더불어 심장병, 암, 알츠하이머, 정신질환 위험 점수까지 제공한다고 적극적으로 광고한다. 

 

이 분석에 드는 비용은 5만 달러(약 7334만원)에 달하지만, 일부 부모들은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한 투자"라며 "이는 사립학교 연간 학비보다 싸다"는 후기를 남기며 기술에 대한 높은 수요를 입증하고 있다. 심지어 다른 이용자는 "여러 개 배아 중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진 선택지가 나오기를 바란다"며 사실상 '맞춤형 아기'에 대한 욕망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술은 과학적 신뢰성과 법적 정당성 모두에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현재 이 기술은 영국 내에서는 불법이며, 예측 정확도 자체도 학계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영국 법령은 배아 검사 대상을 헌팅턴병, 겸상적혈구병 등 중대하고 심각한 질환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영국 인간수정·배아관리청(HFEA)은 "해당 결과를 IVF 배아 선택에 활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하며 규제 준수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위험성은 더욱 근본적이다. 가장 큰 우려는 부유층만이 원하는 특성을 갖춘 아이를 선택하게 되면서 사회 내에 '유전적 격차'와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택받아 태어난 아이들이 짊어져야 할 심리적 압박과 부담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카디프대 임상유전학자 앵거스 클라크 교수는 이 상황을 "감정적으로 취약한 부모에게 검증되지 않은 과학을 팔고 있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부모의 '최상의 아이'에 대한 기대가 아이에게 짐이 되고 결국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현재 이 기술을 둘러싼 논쟁은 '유전적 우월주의'를 부추길 위험성을 들어 전면적인 금지를 요구하는 입장과, 시대의 흐름을 인정하고 엄격한 규제 하에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더욱이 윤리적 기준과 과학적 검증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기도 전에 상업 시장이 기술 선점에 열을 올리는 '선(先) 시장, 후(後) 규제' 형태가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따라서 국경을 초월하는 이 문제에 대응하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명확한 윤리 및 법적 가이드라인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