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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아 동생' 미르, 오늘 품절남 된다…신부는 1살 연상의 비연예인

 그룹 엠블랙 출신이자 배우 고은아의 친동생으로 대중에게 친숙한 미르(본명 방철용)가 품절남 대열에 합류한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미르는 12일 오후 5시 30분, 경기도 성남의 한 웨딩홀에서 백년가약을 맺는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예비 신부는 미르보다 한 살 연상의 비연예인으로 알려져, 연예계에 또 한 쌍의 연상연하 부부 탄생을 예고했다. 아이돌 멤버에서 이제는 인기 유튜버로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미르가 인생 2막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의 축하가 이어지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12일 언론 보도를 통해 공식화되기 전부터, 그의 결혼 소식은 팬들 사이에서 이미 공공연한 비밀처럼 퍼져 있었다는 사실이다. 미르의 개인 인스타그램 최근 게시물에는 공식 발표가 나기 일주일 전부터 "결혼하신다면서요? 결혼 축하드립니다"라는 댓글이 달리는 등, 팬들은 이미 그의 중대사를 감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이보다 앞선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르 결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기사가 왜 안 나지?"라며 그의 결혼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는 내용이 공유되기도 했다. 이는 언론보다 한발 앞서 스타의 소식을 파악하는 팬들의 놀라운 정보력과 함께, 미르가 팬들과 얼마나 가까이 소통해왔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미르는 2009년, 2세대 대표 아이돌 그룹 중 하나인 엠블랙의 멤버로 화려하게 데뷔해 큰 사랑을 받았다. 이후 그는 배우인 친누나 고은아,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유튜브 채널 '방가네'를 개설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방가네'는 연예인 가족의 꾸밈없고 리얼한 일상을 가감 없이 보여주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미르는 아이돌 시절과는 또 다른 친근하고 인간적인 매력으로 수많은 구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무대 위 화려한 아이돌에서,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일상 콘텐츠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으며 성공적인 크리에이터로 변신한 것이다.

 

그의 결혼은 개인적인 경사를 넘어, 수많은 구독자들이 애정을 쏟는 유튜브 채널 '방가네'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고은아를 비롯한 가족들과의 유쾌한 케미스트리가 주된 콘텐츠였다면, 이제는 미르의 결혼과 함께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등장하며 펼쳐질 또 다른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방가네'의 오랜 구독자들은 그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도, 앞으로 그의 아내가 채널에 등장할지, 그리고 결혼 후 '방가네'의 콘텐츠가 어떻게 변화하고 확장될지에 대해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