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호기심에 그랬어요"…수업 중인 초등 교실 촬영한 中 관광객의 황당 변명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어야 할 초등학교에 한 중국인 관광객이 무단으로 침입해 수업 중인 교실 내부까지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2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중국 국적의 20대 관광객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 40분경, 제주시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후문을 통해 들어간 뒤,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과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인 교실 내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화로워야 할 교육 현장이 낯선 이의 등장으로 한순간에 불안감에 휩싸인 것이다.

 

A씨의 대담한 행동은 학교 내부를 순찰하던 한 교사의 예리한 눈썰미에 의해 제지되었다. 교사는 교내에서 서성이며 휴대전화로 촬영을 이어가는 A씨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기고 즉시 다가가 신원을 추궁했다. A씨가 관광객이며 별다른 목적 없이 들어왔다고 해명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심각한 보안 문제로 판단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이는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단순한 호기심에 학교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씨의 신병과 소지품을 확인한 결과, 흉기와 같이 위협이 될 만한 물건은 소지하지 않았으며, 휴대전화에서도 학생들의 신체를 특정하여 촬영하는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비록 직접적인 위협이나 추가적인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외부인이 허가 없이 학교 시설에 들어와 수업 장면까지 촬영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학생과 교직원들에게는 충분한 위협과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번 사건은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의 특성상, 외부인 출입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학교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학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다행히 교사의 신속한 발견과 대처로 더 큰 문제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 CCTV 사각지대 해소, 교직원 대상 비상 상황 대응 교육 강화 등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학교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