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호기심에 그랬어요"…수업 중인 초등 교실 촬영한 中 관광객의 황당 변명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어야 할 초등학교에 한 중국인 관광객이 무단으로 침입해 수업 중인 교실 내부까지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2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중국 국적의 20대 관광객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 40분경, 제주시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후문을 통해 들어간 뒤,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과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인 교실 내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화로워야 할 교육 현장이 낯선 이의 등장으로 한순간에 불안감에 휩싸인 것이다.

 

A씨의 대담한 행동은 학교 내부를 순찰하던 한 교사의 예리한 눈썰미에 의해 제지되었다. 교사는 교내에서 서성이며 휴대전화로 촬영을 이어가는 A씨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기고 즉시 다가가 신원을 추궁했다. A씨가 관광객이며 별다른 목적 없이 들어왔다고 해명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심각한 보안 문제로 판단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이는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단순한 호기심에 학교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씨의 신병과 소지품을 확인한 결과, 흉기와 같이 위협이 될 만한 물건은 소지하지 않았으며, 휴대전화에서도 학생들의 신체를 특정하여 촬영하는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비록 직접적인 위협이나 추가적인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외부인이 허가 없이 학교 시설에 들어와 수업 장면까지 촬영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학생과 교직원들에게는 충분한 위협과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번 사건은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의 특성상, 외부인 출입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학교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학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다행히 교사의 신속한 발견과 대처로 더 큰 문제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 CCTV 사각지대 해소, 교직원 대상 비상 상황 대응 교육 강화 등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학교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