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20년 만에 4.5배 '폭풍 성장'…세계가 주목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기적

 국립중앙박물관이 연간 관람객 600만 명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 지난 10월 15일, 개관 이래 처음으로 500만 관람객 돌파라는 금자탑을 쌓은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100만 명을 추가하며 스스로의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이는 박물관이 용산으로 이전해 문을 연 2005년의 연간 관람객 수(133만 명)와 비교하면 약 20년 만에 4.5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다. 1945년 개관 이후 80년간 박물관을 찾은 누적 관람객 수는 약 1억 84만 명에 달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공간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이러한 기록적인 성과의 배경에는 블록버스터급 특별 전시의 성공과 모든 세대를 아우르려는 박물관의 노력이 자리하고 있다. 박물관은 600만 번째 관람객 돌파를 기념하는 행사에서 그 비결의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 쌍둥이 자녀와 함께 박물관을 처음 방문했다가 행운의 주인공이 된 노용욱 씨는 "특별전 '인상주의에서 초기 모더니즘까지'와 어린이박물관을 보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준 높은 기획 전시가 성인 관람객들의 발길을 이끄는 동시에,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가 시너지를 내며 관람객 폭증을 견인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이러한 성과는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수준에서도 주목할 만한 기록이다. 지난해 국제적인 미술 전문 매체 '아트뉴스페이퍼'가 발표한 세계 박물관 관람객 수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연간 600만 명이라는 수치는 프랑스 루브르박물관(873만 명), 바티칸박물관(682만 명), 영국박물관(647만 명)에 이어 세계 4위에 해당하는 놀라운 규모다. 세계 유수의 박물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 기록은 국립중앙박물관이 단순한 유물 보존 및 전시 기관을 넘어, 세계인이 찾는 문화적 명소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한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600만이라는 기록은 박물관에 보내주신 국민적 신뢰와 사랑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라며 감사를 표했다. 그는 이 숫자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삼아, 앞으로 더욱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문화의 심장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단순한 관람객 수의 증가를 넘어, 질적 성장과 내실을 다지며 세계적인 박물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다음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