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수돗물에 '박박' 씻은 굴, 영양분 다 버리는 최악의 행동이었다

 '바다의 우유'라 불리며 겨울철 최고의 별미로 꼽히는 굴. 영양이 풍부하고 면역력 증진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지만, 그 풍미를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다. 바로 껍질을 깐 생굴에 남아있을 수 있는 미세한 뻘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세척 과정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위생에 대한 걱정만 앞선 나머지, 흐르는 수돗물에 굴을 넣고 강하게 문질러 씻는 실수를 저지른다. 이는 굴의 맛과 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성분까지 함께 씻어내는, 그야말로 굴의 매력을 반감시키는 최악의 방법이다. 굴 특유의 향긋한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맹물 맛이 밴 흐물흐물한 살점만 남게 될 뿐이다.

 

한국수산회가 추천하는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소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굴을 깨끗하게 씻으면서도 본연의 맛과 향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릇에 굴을 담고 굵은 소금을 적당량 뿌린 뒤, 손으로 강하게 문지르는 대신 그릇을 살살 흔들거나 손으로 가볍게 저어주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삼투압 현상에 의해 굴이 머금고 있던 이물질과 뻘즙이 자연스럽게 빠져나온다. 굴의 표면이 상하지 않으면서도 불순물만 효과적으로 분리해내는 원리다. 소금물에 가볍게 헹궈낸 굴은 깨끗한 물에 두세 번 더 헹궈 마무리하면, 탱글탱글한 식감과 바다의 향을 고스란히 간직한 최상의 상태가 된다.

 


소금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는 또 다른 비법 재료는 바로 '무'다. 요리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법으로 통하는 이 방법은 무의 흡착력을 이용하는 원리다. 강판에 간 무를 넉넉하게 준비해 굴과 함께 볼에 넣고 가볍게 섞어주기만 하면 된다. 무의 입자가 스펀지처럼 작용해 굴의 주름진 표면 사이에 끼어 있는 아주 미세한 이물질까지 완벽하게 흡착한다. 잠시 후 뽀얗던 무즙이 눈에 띄게 거뭇해지는 것을 확인하면, 무가 제 역할을 다했다는 신호다. 이후 체에 밭쳐 무즙을 걸러내고 깨끗한 물에 2~3회 가볍게 헹궈주면, 소금으로도 미처 제거하지 못했던 불순물까지 말끔하게 사라진, 그야말로 가장 깨끗한 상태의 굴을 만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맛있는 굴을 즐기기 위한 세척의 핵심은 '힘 조절'과 '도구의 활용'에 있다. 맹물에 박박 문질러 씻는 것은 굴의 영혼을 씻어내는 것과 다름없다. 대신 소금의 삼투압 원리를 이용해 부드럽게 불순물을 분리하거나, 무의 강력한 흡착력으로 미세한 이물질까지 잡아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간단한 과정 하나가 밍밍하고 비린 맛의 굴과, 입안 가득 바다의 풍미를 터뜨리는 신선한 굴이라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 올겨울, 제대로 된 세척법으로 굴 본연의 깊고 진한 맛과 향을 오롯이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