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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과 '핑크빛 케미' 보여준 토트넘 여직원, 알고 보니 '유부녀'...무슨 일?

 10년간 몸담았던 '친정팀' 토트넘 홋스퍼를 떠나 미국으로 향했던 '슈퍼스타' 손흥민이 런던에 돌아왔다. 손흥민은 10일(한국시간),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6차전 경기에 앞서 그라운드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지난여름 급작스럽게 팀을 떠나며 미처 전하지 못했던 작별 인사를 홈 팬들에게 건네기 위해서였다. 프리시즌 기간 중 한국에서 로스앤젤레스 FC로의 이적을 발표했던 그는, 10년의 동행을 마무리하는 공식적인 인사 없이 떠나야 했던 아쉬움을 이번 방문으로 달랜 것이다.

 

손흥민의 이적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이별'의 전형이었다. 그는 오랜 기간 무관에 그쳤던 토트넘에 UEFA 유로파리그(UEL) 우승 트로피를 안기며 팀의 숙원을 풀어준 뒤, 모두의 박수를 받으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당시 그는 급작스러운 이적으로 인해 홈 팬들과 직접 작별 인사를 나눌 기회를 갖지 못했고, 대신 자신의 SNS를 통해 "여러분은 내게 전부였다"는 말로 시작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남겼다. "영어도 못 하고 런던도 모르던 한국 소년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지지해 줬다. 북런던은 내 마음속에 영원할 것"이라는 그의 진심 어린 글은 수많은 팬들의 심금을 울렸다.

 


손흥민의 이번 방문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 것은 단순히 팬들과의 재회를 넘어, 토트넘 미디어팀 담당자인 한나 사우스와의 애틋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재조명되었기 때문이다. 손흥민의 이적 당시, 한나는 "그가 떠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 그도 울고 나도 한 시간 동안 펑펑 울었다"는 일화를 공개해 큰 화제를 모았다. 이 때문에 팬들은 이번 방문에서 두 사람의 재회가 성사될지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특히 한나가 그간 여러 선수 중에서도 유독 손흥민을 향해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 왔기에, 그들의 변함없는 우정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아쉽게도 두 사람의 만남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한나는 구단이 손흥민의 방문 영상을 게재하자마자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여전한 동료애를 과시했다. 한편, 두 사람이 보여준 훈훈한 '케미'에 일부 팬들은 핑크빛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이는 한나가 슬하에 자녀를 둔 기혼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단순한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결국 이들의 관계는 이성과 직업적 동료애를 넘어선, 한 인간으로서의 깊은 존중과 우정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팬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