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모아

손흥민과 '핑크빛 케미' 보여준 토트넘 여직원, 알고 보니 '유부녀'...무슨 일?

 10년간 몸담았던 '친정팀' 토트넘 홋스퍼를 떠나 미국으로 향했던 '슈퍼스타' 손흥민이 런던에 돌아왔다. 손흥민은 10일(한국시간),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6차전 경기에 앞서 그라운드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지난여름 급작스럽게 팀을 떠나며 미처 전하지 못했던 작별 인사를 홈 팬들에게 건네기 위해서였다. 프리시즌 기간 중 한국에서 로스앤젤레스 FC로의 이적을 발표했던 그는, 10년의 동행을 마무리하는 공식적인 인사 없이 떠나야 했던 아쉬움을 이번 방문으로 달랜 것이다.

 

손흥민의 이적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이별'의 전형이었다. 그는 오랜 기간 무관에 그쳤던 토트넘에 UEFA 유로파리그(UEL) 우승 트로피를 안기며 팀의 숙원을 풀어준 뒤, 모두의 박수를 받으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당시 그는 급작스러운 이적으로 인해 홈 팬들과 직접 작별 인사를 나눌 기회를 갖지 못했고, 대신 자신의 SNS를 통해 "여러분은 내게 전부였다"는 말로 시작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남겼다. "영어도 못 하고 런던도 모르던 한국 소년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지지해 줬다. 북런던은 내 마음속에 영원할 것"이라는 그의 진심 어린 글은 수많은 팬들의 심금을 울렸다.

 


손흥민의 이번 방문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 것은 단순히 팬들과의 재회를 넘어, 토트넘 미디어팀 담당자인 한나 사우스와의 애틋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재조명되었기 때문이다. 손흥민의 이적 당시, 한나는 "그가 떠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 그도 울고 나도 한 시간 동안 펑펑 울었다"는 일화를 공개해 큰 화제를 모았다. 이 때문에 팬들은 이번 방문에서 두 사람의 재회가 성사될지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특히 한나가 그간 여러 선수 중에서도 유독 손흥민을 향해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 왔기에, 그들의 변함없는 우정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아쉽게도 두 사람의 만남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한나는 구단이 손흥민의 방문 영상을 게재하자마자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여전한 동료애를 과시했다. 한편, 두 사람이 보여준 훈훈한 '케미'에 일부 팬들은 핑크빛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이는 한나가 슬하에 자녀를 둔 기혼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단순한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결국 이들의 관계는 이성과 직업적 동료애를 넘어선, 한 인간으로서의 깊은 존중과 우정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팬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