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과급 2배' 잭팟 터졌다… 한화오션 협력사 1만 5천 명, 본사와 똑같이 받는다

 한화오션이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원·하청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다. 한화오션은 사내 협력사 직원들에게 본사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 협력사 직원들은 본사 직원이 받는 성과급의 절반 수준을 적용받아왔다. 예를 들어, 지난해 본사 직원들이 기본급의 150%를 성과급으로 받았을 때 협력사 직원들은 75%를 받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약 1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협력사 직원들은 이제 본사 직원들과 완전히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적용받게 되어, 실질적인 처우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국내 조선업계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인력난, 특히 내국인 숙련공 확보의 어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협력사 소속 근로자들은 직영 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과 성과급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 때문에 장기 근속을 기피하는 경향이 짙었다. 이는 숙련된 내국인 인력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그 빈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로 채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한화오션은 이번 성과급 차별 철폐 조치가 협력사 근로자들의 소속감과 만족도를 높여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내국인 숙련공의 이탈을 막고 신규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화오션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처우 문제 때문에 그동안 내국인 숙련 근로자들이 업계를 많이 떠나고 그 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워왔다"고 현실을 진단하며, "이번 성과급 동일 지급 결정이 내국인 근로자들의 취업 선호도를 높이고, 조선업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단순히 비용을 더 지출하는 차원을 넘어,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성장하고, 나아가 국내 조선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장기적인 포석으로 해석된다.

 

한화오션의 이러한 상생 행보는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공식 발표되기도 전에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화그룹이 하청회사에도 똑같이 상여금을 주기로 했다고 하던데"라고 먼저 언급했다. 이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마 오늘, 내일 보도가 될 것 같다"며 아직 공개되지 않은 사실임을 시사하자, 이 대통령은 "아, 그럼 오늘 이야기하면 다 새버렸네. 남의 영업 방해를 한 것인가"라며 머쓱해하며 웃었다. 이 해프닝과 함께 이 대통령은 "그런 바람직한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이며, 원·하청 상생 모델을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