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과급 2배' 잭팟 터졌다… 한화오션 협력사 1만 5천 명, 본사와 똑같이 받는다

 한화오션이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원·하청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다. 한화오션은 사내 협력사 직원들에게 본사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 협력사 직원들은 본사 직원이 받는 성과급의 절반 수준을 적용받아왔다. 예를 들어, 지난해 본사 직원들이 기본급의 150%를 성과급으로 받았을 때 협력사 직원들은 75%를 받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약 1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협력사 직원들은 이제 본사 직원들과 완전히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적용받게 되어, 실질적인 처우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국내 조선업계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인력난, 특히 내국인 숙련공 확보의 어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협력사 소속 근로자들은 직영 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과 성과급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 때문에 장기 근속을 기피하는 경향이 짙었다. 이는 숙련된 내국인 인력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그 빈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로 채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한화오션은 이번 성과급 차별 철폐 조치가 협력사 근로자들의 소속감과 만족도를 높여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내국인 숙련공의 이탈을 막고 신규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화오션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처우 문제 때문에 그동안 내국인 숙련 근로자들이 업계를 많이 떠나고 그 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워왔다"고 현실을 진단하며, "이번 성과급 동일 지급 결정이 내국인 근로자들의 취업 선호도를 높이고, 조선업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단순히 비용을 더 지출하는 차원을 넘어,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성장하고, 나아가 국내 조선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장기적인 포석으로 해석된다.

 

한화오션의 이러한 상생 행보는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공식 발표되기도 전에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화그룹이 하청회사에도 똑같이 상여금을 주기로 했다고 하던데"라고 먼저 언급했다. 이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마 오늘, 내일 보도가 될 것 같다"며 아직 공개되지 않은 사실임을 시사하자, 이 대통령은 "아, 그럼 오늘 이야기하면 다 새버렸네. 남의 영업 방해를 한 것인가"라며 머쓱해하며 웃었다. 이 해프닝과 함께 이 대통령은 "그런 바람직한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이며, 원·하청 상생 모델을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