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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주도 '집단 괴롭힘' 7년 만에 드러나… 중3, 강제 삭발·공개 조롱

 중학교 3학년 학생이 7년간 다닌 학원에서 원장과 일부 학생들로부터 상습적인 집단 괴롭힘과 학대를 당했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나왔다. 지난 11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학원 원장을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지난달 학원 담임으로부터 원장이 아들의 머리를 강제로 화살표 모양만 남긴 채 밀고 눈썹까지 삭발했다는 연락을 받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조사 결과, 원장의 학대 행위는 삭발뿐만이 아니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아들의 중요 부위를 굵은 고무줄로 때리거나 주먹으로 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원장은 이를 일본 만화 '드래곤볼'을 언급하며 "단련시켜 주겠다"는 황당한 논리로 합리화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원생들까지 피해 학생의 바지를 잡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장은 '학원에서 떠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부터 '표정이 좋지 않다', '한숨을 쉰다'는 터무니없는 이유까지 붙여가며 폭력을 이어갔다. 또한, 피해 학생에게 장애인을 비하하는 단어가 적힌 종이를 붙이고 다니게 하거나, ADHD 치료 약을 강제로 먹이기도 하는 등 정신적 학대도 서슴지 않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원장이 이 모든 학대 행위를 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해 수강생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며 피해 학생에 대한 조롱을 부추겼다는 점이다. 피해 학생은 "원장의 보복이 두려웠고, 같은 학원에 다니는 누나와 여동생이 피해를 볼까 봐 알리지 못했다"며, "계속된 괴롭힘으로 인해 심각한 수치심과 함께 자신감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원장에게 항의하자, 원장은 "제발 용서해 달라. 나를 고소하면 수능을 앞둔 고3 수강생들이 시험을 망치게 될 것"이라며 황당한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휴대전화 및 학원 CCTV 압수수색을 통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며, 절차가 끝나는 대로 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에 가담한 재학생 3명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해 교육청으로 이관된 상태다. 피해 학생 측은 "모든 가해자가 반드시 엄벌을 받아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