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원장 주도 '집단 괴롭힘' 7년 만에 드러나… 중3, 강제 삭발·공개 조롱

 중학교 3학년 학생이 7년간 다닌 학원에서 원장과 일부 학생들로부터 상습적인 집단 괴롭힘과 학대를 당했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나왔다. 지난 11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학원 원장을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지난달 학원 담임으로부터 원장이 아들의 머리를 강제로 화살표 모양만 남긴 채 밀고 눈썹까지 삭발했다는 연락을 받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조사 결과, 원장의 학대 행위는 삭발뿐만이 아니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아들의 중요 부위를 굵은 고무줄로 때리거나 주먹으로 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원장은 이를 일본 만화 '드래곤볼'을 언급하며 "단련시켜 주겠다"는 황당한 논리로 합리화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원생들까지 피해 학생의 바지를 잡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장은 '학원에서 떠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부터 '표정이 좋지 않다', '한숨을 쉰다'는 터무니없는 이유까지 붙여가며 폭력을 이어갔다. 또한, 피해 학생에게 장애인을 비하하는 단어가 적힌 종이를 붙이고 다니게 하거나, ADHD 치료 약을 강제로 먹이기도 하는 등 정신적 학대도 서슴지 않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원장이 이 모든 학대 행위를 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해 수강생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며 피해 학생에 대한 조롱을 부추겼다는 점이다. 피해 학생은 "원장의 보복이 두려웠고, 같은 학원에 다니는 누나와 여동생이 피해를 볼까 봐 알리지 못했다"며, "계속된 괴롭힘으로 인해 심각한 수치심과 함께 자신감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원장에게 항의하자, 원장은 "제발 용서해 달라. 나를 고소하면 수능을 앞둔 고3 수강생들이 시험을 망치게 될 것"이라며 황당한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휴대전화 및 학원 CCTV 압수수색을 통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며, 절차가 끝나는 대로 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에 가담한 재학생 3명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해 교육청으로 이관된 상태다. 피해 학생 측은 "모든 가해자가 반드시 엄벌을 받아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내 연금, 얼마나 오르나? 18년 만에 바뀐 국민연금 총정리

 18년간 멈춰있던 국민연금 개혁의 시계가 마침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연금 제도는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조정하는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갔다.가장 큰 변화는 1998년부터 9%에 묶여 있던 보험료율의 인상이다. 올해 9.5%를 시작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개선해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당장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의 직장인은 월 7700원,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미래 세대가 받게 될 연금액도 늘어난다.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43%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청년층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명확히 책임지도록 못 박아 제도의 신뢰도를 높였다.청년층을 위한 당근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주어지던 출산 크레딧 혜택이 첫째 자녀(12개월 추가)부터 적용되며, 군 복무 기간 역시 최대 12개월까지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물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 40·50대 기성세대의 역할 분담도 포함됐다. 지역가입자의 약 78%를 차지하는 이들의 보험료가 소폭 인상되어, 세대 간 연대 원칙에 따라 제도의 안정성을 함께 떠받치는 구조를 만들었다. 동시에 일하는 노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연금 감액 기준은 완화됐다.이 외에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에게는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은 사망일시금 등 관련 급여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