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원장 주도 '집단 괴롭힘' 7년 만에 드러나… 중3, 강제 삭발·공개 조롱

 중학교 3학년 학생이 7년간 다닌 학원에서 원장과 일부 학생들로부터 상습적인 집단 괴롭힘과 학대를 당했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나왔다. 지난 11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학원 원장을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지난달 학원 담임으로부터 원장이 아들의 머리를 강제로 화살표 모양만 남긴 채 밀고 눈썹까지 삭발했다는 연락을 받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조사 결과, 원장의 학대 행위는 삭발뿐만이 아니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아들의 중요 부위를 굵은 고무줄로 때리거나 주먹으로 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원장은 이를 일본 만화 '드래곤볼'을 언급하며 "단련시켜 주겠다"는 황당한 논리로 합리화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원생들까지 피해 학생의 바지를 잡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장은 '학원에서 떠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부터 '표정이 좋지 않다', '한숨을 쉰다'는 터무니없는 이유까지 붙여가며 폭력을 이어갔다. 또한, 피해 학생에게 장애인을 비하하는 단어가 적힌 종이를 붙이고 다니게 하거나, ADHD 치료 약을 강제로 먹이기도 하는 등 정신적 학대도 서슴지 않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원장이 이 모든 학대 행위를 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해 수강생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며 피해 학생에 대한 조롱을 부추겼다는 점이다. 피해 학생은 "원장의 보복이 두려웠고, 같은 학원에 다니는 누나와 여동생이 피해를 볼까 봐 알리지 못했다"며, "계속된 괴롭힘으로 인해 심각한 수치심과 함께 자신감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원장에게 항의하자, 원장은 "제발 용서해 달라. 나를 고소하면 수능을 앞둔 고3 수강생들이 시험을 망치게 될 것"이라며 황당한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휴대전화 및 학원 CCTV 압수수색을 통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며, 절차가 끝나는 대로 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에 가담한 재학생 3명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해 교육청으로 이관된 상태다. 피해 학생 측은 "모든 가해자가 반드시 엄벌을 받아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